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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보도국장 선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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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 임명이 여전히 대주주(사주.사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한국기자협회 소속 신문 67개사, 방송 63개사를 대상으로 보도·편집국장 선임방법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7%가 대주주(사주.사장) 임명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임명동의제는 16.9%, 추천제와 직선제는 각각 2.3%와 3.1%였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언론개혁’의 주요 실천적 과제인 편집권 독립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인 편집·보도국장 임명이 기자 등 편집국 구성원보다는 사실상 대주주(사주. 사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32개 회원사 가운데 임명제가 20개사(6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임명동의제 10개사(31.3%), 직선제 2개사(6.2%)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독립언론’인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 만 전국 일간지 중 편집국 구성원에 의해 편집국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송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사장의 임명을 통해 보도국장을 뽑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방송 회원사 8개사 중 75%인 6개사가 임명제를 통해 보도국장을 뽑고 있는 반면 CBS와 YTN은 각각 직선제와 추천제를 통해 보도국장을 선출하고 있다.
YTN의 경우 보도국 기자들의 투표에 의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후 이들 가운데 1명을 대표가 임명하는 ‘부산일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일간지의 경우는 35개사 가운데 22개사(62.8%)가 임명제를 통해 편집국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선제는 인천일보가 유일(2.8%)했으며, 임명동의제를 채택한 신문사는 10개사(28.6%)에 그쳤다.
또한 지방 방송사(KBS지역국 포함) 55개사 중 임명동의제 방식을 채택한 부산MBC와 제주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방송사가 임명제를 통해 보도국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CBS, KBS, MBC 등 대부분 지역방송사들에 대한 인사권이 본사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순천향대 장호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부 사주는 신문이나 방송의 사유화를 위해 편집·보도국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편집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선 편집권 분권과 같은 합의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