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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온라인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포맷 표준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저작권 규약과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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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온라인상의 뉴스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저작권 공동규약’을 제정해 올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뉴스를 무단 도용하는 업체나 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포털, 블로그 등 관련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한국언론재단이 마련한 ‘온라인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포맷 표준화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뉴스도 저작물이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고 저작권 규약과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온신협 엄호동 저작권 TF 팀장(미디어칸 기획팀장)은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공동규약(안)’을 발표하고 △손쉬운 복제와 전송 및 변형 △모호한 저작권법 규정 △업계의 저작권 보호활동 미비 등의 이유로 뉴스의 변형, 훼손,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약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온신협이 발표한 저작권 공동규약(안)은 저작권법에 의거 △디지털 뉴스 △요약뉴스, 헤드라인 뉴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등에서의 헤드라인 및 기사의 배열 등을 (편집)저작물로 전제하고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용목적(영리·비영리), 사용자 성격(법인·개인)에 따른 저작권 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저작권 공동규약(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무단전재(퍼온 글 등) △단순링크(홈페이지 링크) △딥링크(하이퍼텍스트 링크 등) △프레임링크(미디어 링크 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블로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동일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스크랩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방향과 이메일 등을 통한 △뉴스레터를 위한 전제의 경우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온신협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저작권 공동규약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하고 12월부터 공식 선언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