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련이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조사 의뢰한 것과 관련 국민일보가 언론노련과 이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유례없는 거액 소송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회장은 10일 연합뉴스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100억 원과 10억 원, 스포츠조선에 50억 원, 언론노련, 미디어오늘과 해당 기자에게 각각 10억 원 등 총 19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측은 "언론노련은 국세청에 허위 사실을 투서했으며 이들 언론은 사실검증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일보는 10·11일 잇따라 조 전 회장 입장을 보도했다. 조 전 회장측은 "정정보도 등 중도에 합의할 생각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련은 "신문시장 질서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언론노련은 6일 국세청 조사2과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98년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FMK) 주식 중 조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51%를 국민미디어앤컴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국민미디어앤컴이 97년 말 주당 6212원에 불과했던 FMK 주식 30만6000주를 3배 가량 높은 가격인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국민미디어앤컴은 현재 국민일보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다.
언론노련은 또 ▷올들어 국민일보가 국민일보판매지원사에 평생구독권 사업부문과 평생구독료 210억 원을 함께 넘겼고 이 돈은 아크시스파이낸스에 예치했으며, 아크시스파이낸스는 국민일보와 국민미디어앤컴에 각각 20억 원, 77억 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련은 이 과정에서 평생구독료 일부가 조 전 회장에 제공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국민미디어앤컴이 97년 말 순복음교회재단에서 국민일보 주식 100%를 80억 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 98년부터 재단측이 매월 20~30억 원씩 지원해 국민일보 채무를 일시에 변제, 순자산가액이 273억 원으로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전 회장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측은 ▷당시 FMK 주식가치는 기업의 주당 순익가치와 미래가치를 반영해 적정하게 산정됐으며 국민미디어앤컴에넘기기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외 법인, 개인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평생구독료 역시 적법하게 이관된 것으로 국민일보에 금융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평생구독료 집행내역은 장부에 모두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일보 주식 이동과 관련 "만성적자인 국민일보 주식을 인수한 것은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변제를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