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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 신문법안 비판성명 '물의'

회원사 동의 없이 보도요청…경향·서울신문 거부 표명

김신용기자  2004.10.27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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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가 지난 20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신문법안’에 대해 회원사들의 동의절차 없이 비판성명 게재를 요청,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을 샀다.



신문협회는 이날 회원사 편집국장에게 보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관련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10월21일자 지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우리의 입장은 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서면 이사회를 통해 다수 의견을 반영해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21일자 2면에 ‘신문협 성명…본사는 반대’라는 제하의 글에서 “신문협회는 열린우리당의 신문관련 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략)본사는 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23일자 1면기사에서 신문협회 신문법안 비판성명에 대해 회원사들의 동의절차가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다뤘다.



경향은 보도에서 “전체회원사 가운데 단지 이사회 의견을 묻는 약식절차로 신문협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아울러 이사회 내에서는 물론 회원사 간에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다수결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 박수만 사무총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신문법의 대상인 만큼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외 성명도 논의절차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거쳐 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