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달에만 만평을 세번이나 누락시켰던 문화일보가 22일자 증면판에 사설과 논조가 다른 내용의 만평을 게재했다.
문화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종이신문으로는 유일하게 호외를 발행했다. 또 다음날인 22일자는 40면으로 증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사설에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3건의 사설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 22일자 만평 내용은 “‘헌법’ 첫페이지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관습헌법(?)’ 첫페이지 제1조1항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라는 두 가지 그림을 통해 충청도민의 관점에서 “처음 보는 법”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문화의 논조와 맞지 않았던 만평이었던 것.
이에 대해 문화 편집국 한 기자는 “만평을 보고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수도이전 논쟁에서 이겼다고 판단한 일종의 ‘승자의 여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시사만화작가회의에서 성명을 내는 등 언론계의 따가운 눈총도 인식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