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 공동주최로 열린 ‘언론개혁 입법, 무엇이 쟁점인가’란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언론노조 이정호 신문정책국장은 “지분 100%를 가진 1인 사주를 그대로 둔 채 편집자율권을 기대할 수 없다”며 “편집 자율권 보장 조항은 사주의 지분분산과 반드시 연동돼야만 소정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김평호 교수(언개연 방송개혁위원장)는 “언론자유와 독립의 문제는 자본 및 언론사 내부로부터 자유와 독립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 관련법 제·개정안에는 언개연의 방송법 개정 청원안 중 핵심인 소유·경영·편성의 분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제한 강화, 방송 허가·재허가 심사의 강화 조항 및 방송정책권의 방송위원회로의 이양 등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정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언론발전특별위원회’와 ‘문광위’ 등에서 연속회의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며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입법청원안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묶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