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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율권 위해 지분분산 연동"

언론개혁국민행동 토론회

김창남 기자  2004.11.03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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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율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사주의 지분분산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 공동주최로 열린 ‘언론개혁 입법, 무엇이 쟁점인가’란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언론노조 이정호 신문정책국장은 “지분 100%를 가진 1인 사주를 그대로 둔 채 편집자율권을 기대할 수 없다”며 “편집 자율권 보장 조항은 사주의 지분분산과 반드시 연동돼야만 소정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김평호 교수(언개연 방송개혁위원장)는 “언론자유와 독립의 문제는 자본 및 언론사 내부로부터 자유와 독립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 관련법 제·개정안에는 언개연의 방송법 개정 청원안 중 핵심인 소유·경영·편성의 분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제한 강화, 방송 허가·재허가 심사의 강화 조항 및 방송정책권의 방송위원회로의 이양 등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정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언론발전특별위원회’와 ‘문광위’ 등에서 연속회의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며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입법청원안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묶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