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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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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국민행동은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3대 입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같은 날 오후 12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권역별로 한나라당 시도지부 앞에서 언론개혁입법 동참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도 개최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언론탄압법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언론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신문사와 방송사의 1인 소유지분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규정(21조 3항, 23조 1항, 2항, 37조 2항, 119조 2창)에 따른 것으로 만약 한나라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현행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한나라당이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신문산업의 독과점을 방치하고 불법,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족벌신문들을 비호하고 이들 족벌신문들과 함께 방송까지 장악하려 든다면 전국 1만8천여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나라당 해체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권역별 집회뿐 아니라 8일부터 12일까지 국회 앞에서 언론개혁 3대 입법 제.개정을 위한 철야농성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