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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 창간 4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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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신문법)의 위헌여부가 정치권과 언론계에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가 신문법이 발표된 이후 연일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한나라당도 신문방송 겸영허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신문자유법안’을 주중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어서, 여당의 신문법이 원안대로 상정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보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조선일보 진성호 기자(미디어팀장), 한겨레 조준상 기자(여론매체부)를 초청, ‘여야 언론관련법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여당.한겨레 패널들과 야당.조선의 패널들간에 신문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 4명의 패널들은 언론개혁에 대한 총론적 입장과 신문발전기금 조성, 유통법인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여당의 신문법안은 조중동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제재하려하기 때문에 각종 독소조항이 많은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성의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진성호 기자는 “신문법안은 시장점유율을 발행부수로 할 것인가 중앙지만 할 것인가 규정도 없는 등 문제점투성이”라며 “이는 위헌성이전에 실현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신문법안이 위헌이라면 한나라당의 안(언론자유법안)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며 “특히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다, 제119조 2항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조준상 기자도 “언론은 공적인 책임부담이 강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위헌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경영자료 문광부 제출에 대한 문제도 현재 신문사들이 금감원에 경영자료를 신고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 패널들은 시장지배사업자의 선정기준과 신문과 방송의 겸영, 편집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신문과 방송 겸영문제는 박형준 의원과 진성호 기자 제한적 허용을 주장했으며, 정청래 의원과 조준상 기자는 여론독과점 해소와 시장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편집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으나 박 의원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진 기자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과 조준상기자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중앙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을 정해야 하며, 다만 기준을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 발행부수로 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조 기자는 “시장점유율 산정기준이 여당안에는 없지만 사실상 발행부수를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며 “발행부수로 하면 1사 30%, 3사 60%라는 것은 방송.신문.인터넷 모두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징적 수준에서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