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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는 윤리적 투쟁과 언론복지

동아시아 기자포럼 참가국 리포트-인도네시아기자협회

이종완 기자  2004.11.10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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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몰락 이후 찾아온 개혁의 시대가 언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론법 40/1999는 언론 출판 허가제인 SIUPP 체제를 폐지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SIUPP 체제가 비로소 철폐된 것이다. 또한 이 언론법은 대중매체를 검열하거나 폐쇄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계 상황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언론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고는 있지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정부가 주도할 뿐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의 형태 마저 띠고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 제재 및 협박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언론은 정부의 통치를 감시하는 사회적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장애물이 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심지어 언론의 보도를 폭력적인 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언론노동조합 및 이에 속한 조합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대 사항에 불과하다. 언론기관 소유주 중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약 체결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실행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아직도 언론사 입지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2004년까지 언론사 내에서 약 30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이들 중에는 독립기자동맹(AJI)에 의해 창설된 조합도 있다. 언론인들이 처한 문제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독립기자동맹(AJI)은 언론노동조합 연맹을 창설하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언론노동조합이 이러한 뜻을 과연 반길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각 언론사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노동조합 사이의 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토대로 설립되지 못한 수많은 언론사 때문에 언론계 종사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종종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처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언론 종사자들은 생계 유지에 충분한 봉급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입지조차 좁아지게 됐다. 또한 언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일도 어려워졌으며 회원과 관련해 조합의 존재 여부를 강화하기도 어렵게 됐다.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 임금보다도 적은 봉급을 받는 기자들이 있다. 봉급이 적기 때문에 기자 및 기타 언론계 종사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일이 어렵게 됐다. 전문성이란 언론사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요건이면서 소유주들이 언론 종사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