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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특별 좌담회

신문발전기금 조성 '공감대'

차정인 기자  2004.11.10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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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 창간 40주년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언론관련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본보 창간 40주년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언론관련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됨에 따라 언론계가 국회일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한나라당의 ‘언론자유법안(가칭)’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법안조율을 거쳐 언론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본보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수·진보신문 기자 등 4명의 패널을 초청, 언론관련법에 대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는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6∼7개 항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시간동안 진행된 좌담회 내용 전문을 요약해 싣는다.





◇좌담회 참석자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진성호 기자(조선일보)

조준상 기자(한겨레)

사회=본보 김신용 차장





사회=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 요지를 청취한 후 위헌여부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한다.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 안이 위헌이라면 한나라당 안도 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당의 신문법안은 위헌 여지가 없다. 이번 신문법안은 언론, 신문 등에 관한 기능 보장 부분이 들어갔고 독자의 권익보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공공 책임성을 법안에 담았다. 그런데 이 법을 놓고 연일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에서 위헌시비와 반시장적 요소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119조 2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다.



박형준 의원=위헌 여부를 말하기 전에 열린우리당과 언론단체들이 낸 법안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권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곳곳에 정부 규제가 강화 된다. 전부 조·중·동에 대한 적개심이 발생하고 의도가 이미 정치적이기 때문에 각종 독소조항이 발생한다.

위헌여부는 이렇다. 시장 점유 문제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모든 상품들이 똑같은 논리로 적용돼야 한다. 헌법 11조 평등성의 원리라는 것이다. 이미 진로소주에 대한 헌법 판결을 보면 별도의 점유율 규제를 하려고 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심판에 들어가게 돼있다.



조준상 기자=위헌 소지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위헌일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 의원이 우려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집에는 문패를 달아야 하는데, 문패를 달아야 하는 것을 강제라 하면 할 말이 없다. 실제로 편집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편집의 자율성 권한을 발행인뿐 아니라 내부 종사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과 한쪽에서는 발행인에만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근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서 부딪히는 것이다. 편집위원회 구성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편집규약도 10개항 가까이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담아야 할 내용의 방향까지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헌재에 가도 위헌결정이 날 것 같지 않다. 경영자료 보고 부분도 위헌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헌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성호 기자=이 법안을 대한민국 여당 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게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법안이 집행, 실행된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신문, 방송, 인터넷의 속성에 관한 이해와 왜 다른 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예를 들어 정기간행물, 인터넷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겨레신문은 한겨레신문 독자들한테 더 중요한 기사를 키우는 것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법 집행자가 하는 것인가.

구독료, 판매부수 등 문광부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걸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 자율에 의해 신문을 족쇄는 것이다.








   
 
   
 

 

사회=신문사의 시장점유율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여당은 1사 30%, 3사 60%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수합병시 시장점유율 30%를 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신문법안 가운데 시장지배적사업자(현재 여당법안대로라면 해당사는 동아 조선 중앙)에 대한 규제문제는 없는지? 또한 방법론이 있는지? 먼저 열린 우리당 정청래 의원부터 말해달라.



정=시장점유율 문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신문법안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공정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내용을 적용 받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적 지위가 갔을 때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가지, 경품, 물건 풀지 않고 쟁여놓는 것 등을 일반상품처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 시정조치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과징금 물리게 되는 것이다.



박=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만일 1개 신문 50% 이상 3개 신문이 75% 이상 되면 당연히 공정거래법 적용 받는다.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은 공정법을 적용하는데 상품별로 다른 시장점유율을 적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법 체계에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50%를 넘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중·동에 맞춰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30%, 60%는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제하겠다 하는 의도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 최소보장이 원칙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도입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특정신문을 겨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30%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별도 규정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겸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방송 넘나드는 거대 언론그룹이 신문방송 통제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반적 시장경쟁 질서에서 규정을 두자는 것은 아니다.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법 규정은 인수합병에 대해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조=그러면 신문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평등성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신문은 이 법에서 완전히 빼내면 되는 것 아닌가? 아예 신문부분을 빼내서 신문만 적용하면 평등성 위헌 없어지는 것 아닌가? 30, 60% 부분이 세 신문 겨냥한 것이라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세 신문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여당안에는 없지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로 유료니 무료니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 사실상 발행부수를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발행부수로 하면 30, 60% 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여론시장, 방송신문인터넷 속성 다 다르기 때문에 신문시장의 여론 다양성 측면과 상징적 수준에서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겸영에 대해서는 대세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신문시장이 정상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조 기자 말대로 발행부수대로 하면 60%가 안되고 열독율로 하면 넘는 다는 것은 조·중·동 말고 다른 신문이 무가지를 더 많이 찍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부수개념인지 매출액 개념인지 묻고 싶다.



정=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이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진=중앙종합지 중 30%, 60%가 될 수 있고, 계산할 때 지방지 포함해서 또는 스포츠지 포함해서인지 등 어떤 것인가?



정=이것은 중앙종합지 경우다.



진=이 법안에 총체적으로 일반, 특수 구분했는데 공정위에 질문을 했더니 애매한 게 독과점 개념이 A라는 상품 끊고 B라는 상품을 대체재기 때문에 본다고 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경제지 시장에서는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1백% 시장지배자 된다. 두 개 합쳐 8,90% 먹고 있을 것이다. 지방지 경우도 부산일보 경우 1백% 시장지배자가 된다.

법안을 여당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 있다. 위헌성 아니라 실현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솔직히 말해 조·중·동 잡기위해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여론독과점 폐해를 우려한다면 방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이해 없이 던져놓고 30%, 60%도 매출액인지 발행부수 기준인지 검증된 자료도 없이 법 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 옳지 않다.



조=마이너들이 무가지 더 많이 찍는다는 것은 분모가 뭔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정 의원께서 발행부수가 기준이냐 매출액 기준이냐, 지방지 포함하느냐하는 문제를 명확히 말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정=중앙종합일간지라는 명확한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기준을 발행부수로 할 것인지 매출액을 할 것인지를 공정위에 알아보니 단순히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고 당장 명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사회=중앙지 만인지, 지방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스포츠지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정=중앙지만이다.





사회=여·야의 법안을 비교해 토의했으면 한다. 우선 여당의 신문법안은 신문겸영을 금지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법안은 허용하고 있는데 박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 해 달라.



박=지금은 신문산업이 사양 산업화되고 있고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고 있다. 또 세계적 추세도 미디어간 겸영을 풀어주는 움직임이다. 절대적으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런 추세라는 것이다. 우리 신문 시장도 대부분의 신문기업들이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양화되고 있고, 일부 신문들이 케이블이나 다른 매체로 돌파구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겸영금지 유지하는 것은 언론 발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신문과 방송을 특히 공중파 방송에 있어서 여론의 다양성 고려해야 하는데 신문에서 지배적 영향력 매체가 공중파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문 사업자가 공중파 방송을 소유할때는 소유지분 제한을 하려고 한다. 한 10%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경우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 신문부수 공사를 따로 둬서 특히 ABC를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골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부수 유가 및 무가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



정=한나라당, 특히 문광위 의원들과 얘기하다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된다. 이 부분도 신문에서 시장점유율이 조·중·동 타깃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지배업자를 60%로 하면 조·중·동이 해당된다. 10년 전으로 하면 한국일보도 해당된다. 점유율은 신문사별로 영원불멸한 것도 아니고 조·중·동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듯이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겸영할 때 조선의 방송진출 허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장기적인 추세나, 관점으로 봐서 실제로 겸영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 같은 경우도 신문사 시장점유율이 20% 넘으면 방송 겸영권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문 시장 독과점 환경에서 방송 겸영을 하면 사실상 진출 여력이 있는 것도 뻔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론 독과점 막자고 하는 추세이고 국민적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공공의 뜻과 여론 다양성 헤칠 수 있는 가능성 있고. 특히 방송은 신문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겸영했을때 여론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사회=예를 들어 마이너 신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면 어떤가? 한겨레나 경향도 컨소시엄 형태로 방송을 허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오히려 활로를 열어주면 미디어산업의 발전 측면이 있지 않나?



정=모든 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진=미디어에 대한 이해와도 관계가 있다. 박 의원 말처럼 공중파에 조·중·동 한겨레 등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 문제다. 영국 경우 머독의 더타임스가 신문시장에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신문사는 스카이TV를 경영 하고 있고, 최근 디지털 TV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물론 공중파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도 월스트리저널이 방송 진출했는데 뉴스 채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문사가 뉴스채널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겨레나 동아나 조선이든 진출해보고 실패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줘야 하지 않나? 다만 공중파 줄때는 규제를 해야한다.



조=그것은 시장 정상화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지상파 겸영이라는 것이 소유지배 겸영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점유율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이탈리아는 발행부수 기준 16% 넘으면 방송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엄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광부에 경영자료 보고의무화 조항은 벌써부터 언론자유의 논란이 되고 있다. 양당의 입장부터 들었으면 한다.



박=한나라당의 법안에는 경영자료 보고의무화가 없다.



정=언론이 공공적 성격을 띤 동시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신문법이 담고 있는 신문의 공익성, 공영성, 책임성, 경영투명성 등을 담은 것이다. 그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신문사가 다른 기업이 5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 것처럼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건이라 생각한다. 신문은 공공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에는 혜택도 주고 있다. 살펴보니까 중앙일간지들이 4백억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더라. 4백억원이면 다른 기업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다.



진=역사적 배경을 보면 언론기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 발행인은 매년 말 당해 언론기업의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87년에 없어졌다. 그런데 이 조항이 왜 위험하냐면 자료신고 내용을 보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등 이런 부분은 판매국과 광고국에 문의했더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방식의 재무제표인데 아직 대통령령이 없으니 모른다. 문제가 있을 경우 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 보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골탕을 먹이려고 맘먹으면 아주 위험한 조항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이든 보고한다고 시간 다보내고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금감위에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것을 보고 한다. 공사들도 이 정도는 안할 것이다. 사실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이걸 왜 문광부장관에 보고하는가. 기본적으로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금감원이나 국세청에 하는 것을 제대로 강화해서 신문기업의 투명성을 가져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문광부장관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면 눈치 안볼 신문기업 어디가 있겠나. 이건 악용소지가 있고 옛날에 문공부 장관에 보고할 때 ‘언기법’에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나 생각해 보라.



조=이건 굉장히 기술적 부분이다. 문광부장관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바꾸면 된다. 발행부수 유가부수 광고수입 판매수익을 금감원에 신고하는 내용에 추가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테크니컬한 문제다.





 

사회=여당과 야당의 ‘언론관련법’을 보면 편집규약 제적 및 편집위원회 설치의 문제도 다른데 이를 논의해 달라.



박=편집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신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편집규약은 회사가 자연스럽게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당안은 편집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노사 동수로 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각 회사에서 결정할 일인데 여당법은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안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노사 관계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합의된다면 편집위원회 없이 편집규약만 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이 부분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우리당안에 노사동수 5대5 규정으로 하자는 내용은 없다. 대표하는 편집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말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정도가 되어야 기자들이 기사가 킬 될 경우 하소연 할 때도 없이 술집 가서 분통 터뜨리는데 이런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실질적 의미에서 사주나 신문사 대표하는 실제 기자의 언론 자유 보장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돼야 언론자유 보장되지 않나? 이런 내용과 정신을 가지고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조=그런 취지로 가는 것에 공감한다. 정해놓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편집권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누구한테 속하느냐 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발행인의 권리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언론사가 공유하는 것’이다.



정=언론자유는 기자의 취재 초기 단계부터 확대된 언론자유이고 그 중에 한 과정이다.



진=헌법이나 법으로 말하는 언론자유는 발행의 자유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사주나 경영진 보다는 평기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걸 법으로 강요할 때 부작용이 생긴다. 처음에 시민단체안에는 편집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을 했지만 우리당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성 보장, 편집 지침, 편집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 등 모든 것을 거기서 하라고 돼 있다. 남시욱 선생 말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내부 투쟁의 소산이기에 가능하지만 법에 위임받고 적용하면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된 기자는 신문의 논조를 알고 들어온다. 조선이나 한겨레가 어디에 인수 합병됐는데 새로 온 사주가 우리의 논조와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사주와 기자가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고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이것을 말할 때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 물어보니 법에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율조항이라고 했다. 지금은 절반도 이렇게 안하고 있다더라. 독일도 1974년 사민당 연립정부때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적이 있다. 또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



사회=편집위원회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정=과태료 있다. 그러나 제정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다.



진=과태료 조항이 지금 정간법 보다 20배 정도 많다.





사회=신문발전기금 및 유통법인 설치, 언론피해 상담소 등은 여당의 법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문발전기금에 한해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



박=유통공사를 두겠다는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공동배달제를 위한 당위성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프랑스의 경우 80% 이상이 가판이다. 가판에서 신문들을 공평하게 배열을 해주고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가판배달이 쉽다. 그런데 우리는 가가호호 배달하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마이너신문들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 부분은 전체 신문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유통공사라는 내용이 없다.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넣을 생각이다.



진=공동배달을 법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지방 같은 경우 조선일보도 힘들다. 문제는 판매를 담고 있는 것. 판매는 배달과 다르다. 정부가 판매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동 배달은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현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 있다. 유통공사 설립 경우, 예를 들어 5개사를 배달한다고 했을 때, 신문마다 마감시간이 다르고 지역 분포도 다른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정=공동배달제를 하면 마이너 신문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또는 찬성으로 오락가락 하더라. 그만큼 공동배달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 부수 현황 드러나는 것도 꺼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의 신문접근권을 봤을 때는 근본 취지상 맞다고 본다. 기술적 문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마감시간 똑같이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나가야 하겠다.





사회=끝으로 언론발전을 위한 신문법안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달라.



정=박 의원이 말한 대로 언론의 자유가 소극적 의미 아닌 적극적 의미에서 확장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독과점 자유, 사주의 자유, 왜곡시장, 편법 시장의 보장, 보호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켜나가는 것이 언론자유의 본래 의미 확장이라는 것을 담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진=열린 우리당의 법안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 법안에는 주관적인 개인적인 성향 담겨 있으면 안 된다. 무능하고 왜곡된 국회라면 국회도 독과점 규제해서 한 개당 30% 등으로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논의에는 독자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모든 독자들이 경품과 무가지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은 언론자유 보장이지만 내용은 언론자유 침해 조항이 많다. 지원액 규모를 1천억원이상 말하는데 너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한국 신문시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모두가 잘 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시장으로 들어가면 독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게 아닌가 한다.



조=시민단체 법안 만들 당시 3개 신문 타깃이라기보다 여론 다양성 부분에서 기준을 설정할 때 공정법 체계를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한 개 사업자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 3개 신문을 죽이자라는 것은 아니었다. 국회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 힘의 문제가 아니겠나. 가장 긍정적인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가 생각을 담아서 일련의 신문 산업 관련된 내용을 내놓는 것이다. 이전에는 불필요한 언쟁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것이다 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법안을 내놨으면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어떤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위원장이 조·중·동을 들고 와서 내 말에는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고 대신 우리 입장은 이렇다며 조·중·동이 뭐가 잘못 됐는가를 얘기하더라. 지금 여당안대로 가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정부는 뚱뚱해지고 언론은 말라가는 형태가 된다. 의도가 뭐였던 법안대로 하면 정부가 언론에 규제를 많이 하게 되는 꼴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퇴행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보자는 것이다. 공적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언론 규제가 되는 것이고 규제를 강조하다보면 공적책임이 약화되는 관계에 있다. 이것은 균형을 잡아가는 문제인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은 시대적인 추세, 산업, 시장, 독자 서비스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의 근본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신문을 방송의 기준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겠나.



정=실제로 언론 자유의 만개는 87년 6월 항쟁이었다. 많은 현업 언론인들의 투쟁이 있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의미가 강하다. 한국의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굴종, 아픈 기억이 있다. 본래 의미로 언론자유를 생각지 않고 이제는 권력에 개입하고 그걸 넘어 실제로 권력 창출까지 급기야 배후에서 조종하는 듯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언론들 신문사로 통칭하면 신문사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고 조선만 봐도 뒤에 금싸라기 땅 갖고 있고 많은 특혜 의혹 있었다. 이런 자유 많이 누렸다. 공적 책임 나몰라라 한 것 있었다. 독과점 측면에서 독자의 권리 측면에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열린 우리당의 취지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고 있고 통과가 돼야 할 것 같다.



진=정 의원 말에 공감 못하는 부분 많지만 어쨌든 조선을 비판하니까 반성할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문은 특정 정당의 칭찬을 들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신문과 정부, 정권과 언론 관계가 뭔가. 지금까지 조선 포함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논쟁이 심화되면 꼭 옛날 얘기 꺼내 비판한다. 이 법안 가지고 한국 언론의 미래를 말해야 하는데 꼭 과거를 들먹거린다. 논쟁에서 몰리면 과거를 이야기 하고 불리하면 불평하고 총리가 욕하고 이런 식의 논쟁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래다. 조선이 과거에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하자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과거를 가지고 법안을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 정 의원이나 저나 남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