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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기자포럼-참가국 리포트

시민사회 주도, 언론개혁 입법 추진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종완 기자  2004.11.17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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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한국 언론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언론개혁의 필요성·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뉴스 수용가들이 보도내용을 액면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기사 뒤에 독자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 그 수준이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 일부 언론매체는 여전히 정치적-경제적 의도에 따라 축소-왜곡보도 뿐만 아니라 과장·허위보도를 예사롭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구조는 다원화·다기화하고 있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와 족벌언론사 사주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1인 지배체제의 족벌언론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대적 명제인 정치개혁·경제개혁·사회개혁이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소유구조를 분산해서 1인이 독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또한 신문은 여론상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독과점 규제를 위한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크게 내릴 필요가 있다. 과점신문사들이 무가지를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유가지, 무가지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점유율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시민·사회단체는 1998년, 2001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그 골자는 신문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신문편집에 대한 사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15, 16대 국회가 심의하지 않아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돼 버렸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언론환경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언론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된 데 상응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도록 입법 청원했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 보도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를 신청하도록 했다. 그밖에 구술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권력화한 언론을 그냥 두고 정치·경제·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구질서의 적폐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막중하다. 기득권 체제를 향유하려는 언론의 속성에 따라 언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객체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시민사회가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언론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부의 모순을 교정하라는 외부의 도전이다. 언론은 ‘사회적 책임’과 ‘공중에 대한 봉사’라는 양축에 근거해야 존립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