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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자상대 거액소송

'신강균…' 맞소송 등 적극대응

이종완 기자  2004.11.17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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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진행자를 포함한 취재기자 등 3명에 대해 거액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가 아닌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MBC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 시민이 아닌 버스업자 등 제 3자에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왜곡 보도했다”며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의 중재신청 및 MBC측에 사과방송 요청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서울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강균의 사실은’팀의 서민수 기자는 “방송보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맞고소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후속보도 등을 통해 문제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