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선일보가 18일 명예퇴직을 전격 실시키로 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선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기본적으로 정년을 기준(올 12월31일 적용)으로 15년차까지 보상하는 3단계 보상방식을 마련했다. 조선은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더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5년차의 경우(정년이 5년이 남았을 경우) 월 통상급여의 65%를 보상하며 여기에 60개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2단계는 6~10년차의 경우 월 통상급여의 35%에 60개월을 곱한 금액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15년차는 월 통상급여의 15%에 60개월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따라서 정년이 10년이 남았을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