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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선·동아·한국 신문 과열 경쟁 주도

자율규약 위반 87% 차지

김상철  2000.11.08 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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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 등 4개사가 여전히 신문판매 시장의 과열경쟁을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양상은 신문협회 산하 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가 1월 26일~11월 22일(대상기간 98년 11월 21일~99년 11월 13일) 총 10차례의 월례회의에서 결정한 공정경쟁규약 위반사 제재조치를 종합한 결과 나타났다.



전체 340건(사별로 집계 안된 무가지 제공 47건 제외) 가운데 이들 4개 신문의 위반사례는 무려 295건(86.7%)에 달했다. 사별로는 중앙(96건)-조선(81건)-동아(70건)-한국(48건) 순이었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강제투입으로 전체 위반사례 중 69.7%를 점유했으며 중앙(79건)-조선(68건)-동아(55건)-한국(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투입은 4개 신문의 위반사례가 88.8%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강제투입 위반사례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가지 제공(47건), 경품제공(37건), 경품제공 2차 위반(13건), 정가 위반(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지 가운데 국제신문과 매일신문이 유일하게 2차례의 강제투입 사례가 적발됐으며, 서울지역에서는 국민일보가 강제투입 1차례로 위반사례가 가장 적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7일~9일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0.8%가 "올해 무가지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21.2%와 11.9%가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경품을 받았다", "구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문을 일방적으로 넣고 구독표 납부를 요구받았다"고 답해 신문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