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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JMM 신문고시 위반"

전 지국장, 공정위에 3차례 고발
중앙 "명예훼손 표현 법적대응"

김신용 기자  2004.12.01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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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 지국장인 문 모씨(43·서울시 노원구)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 신문판촉사업 전담회사인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JMM)주식회사를 신문고시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모씨는 같은 달 23일 중앙과 JMM를 상대로 경품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1차 고발장을 냈다. 또한 30일에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씨는 1차 고발장에서 “중앙은 확장비 선융자를 해주면서 시상금을 걸고 확장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지난해 12월 대비 부수 마이너스 성장 지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부수를 만회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경고장·최고장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죄가 없는 지국장들한테 과징금 1억8천여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씨는 또 2차 고발장에서 “센터(지국)사장들은 부당 10만원이상 들여서 확장을 했는데 본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국을 강제 해약·접수,(중략) 자회사인 JMM에 넘겨주고 동회사 지점으로 등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고발장에서는 “공정위에서 실시한 직권실태조사기간 중인 지난 6월21에서 8월20일까지 모스포츠신문 확장대회를 실시했다”며 “스포츠신문 확장대회라고 하지만 (중략)중앙일보를 확장하면서 스포츠신문을 공짜로 끼워주는 소위 ‘99.9% 세트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관계자는 “문 씨의 고발장은 공정거래위에서 판단할 일이나,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검토 하겠다”며 “또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전국신문판매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띄운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