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스포츠서울 간부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 스포츠서울 박모, 우모 부장은 지난 10월 11일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받은데 이어 지난달 15일 최종 해고 처리됐다. 그러나 두 전 부장은 정리해고까지 오게 된 경위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 전 부장은 “스포츠서울은 정리해고 예고통보 실시 한달여를 앞둔 지난 9월 2일 현직 부장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직해임인사를 단행했다”며 “이후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에 부장급 이상 무보직자가 포함된다고 밝힌 후 정리해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보상 경영기획실장은 “회사도 그동안 상여금 반납, 비용절감 등 여러 자구책을 강구했고 이번 정리해고 역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했다”며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