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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조건부 재허가' 결정

방송위 "매년 세전이익 15%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손봉석  2004.12.07 0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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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추천이 보류된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SBS에 대한 지상파 재허가 추천과 관련해 “앞으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통신부에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SBS 윤세영 회장이 지난달 15일 방송위 의견청취 때 밝힌 대로 사회환원 미납금 5백10억원 중 3백억원을 3년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 △지상파방송 허가 당시 태영이 출연을 약속했던 3백억원 중 미출연금 69억원에 대한 납부할 것 △지역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등도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켰다.



방송위는 또 SBS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과다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협찬고지 관련 규정에 유의할 것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와 제도의 개선 △수익사업 운용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등 유의할 것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임원간 권한 및 책임명시 규정을 마련할 것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 등도 지적했다.



한편 SBS는 정통부의 기술심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방송운영권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