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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해운 사장 징역10월 선고

임금체불 이유...집행유예 2년

차정인 기자  2004.12.07 1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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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해운 사장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허근영 부장판사)은 2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영통신사 뉴시스 최해운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사장은 20여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