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신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언론관련 법개정이 여야간 대립과 일부 보수신문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려 했으나 ‘국보법폐지’에 따른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에 대한 토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 했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상정한 ‘신문법안’에서는 당초 ‘1개사 시장점유율 30%, 3개사 60% 이상일 때’로 일간지 시장점유율 제한을 정했으나 이후 ‘서울에서 발행되는 11개 종합일간지’로 만 일간지의 범위를 국한시켰다.
일부 보수신문들과 한나라당은 이를 “특정신문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 진성호 차장은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75% 를 독과점으로 보는 것과 처음 기준에서는 일반신문 기준이었다가 중앙일간지로 바꾼 것은 이중적인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더 심각한 수준인 방송과 인터넷언론은 놔두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진 차장은 “여당은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지만 졸속의 느낌이 나고 ‘신문은 비판을 계속 하니까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 운동을 주도해온 언론·시민단체들도 여당이 낸 법안에 대해 ‘소유지분 분산조항’등이 빠져 편집권독립과 이를 통한 진실보도라는 언론개혁운동의 염원을 무시한 ‘누더기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별도로 법안을 상정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1개사 20%, 3개 사업자 50%’로 더욱 강력하게 신문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있고 소유지분제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1인이 10%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여야는 현재 법안 심사소위를 통해 양측의 의견대립이 적은 ‘언론구제법’을 시작으로 ‘방송법’ 문제를 다룬 후에 마지막으로 신문법에 대한 조문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이와 관련 여권이 메이저신문이 원하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겸영’ 문제를 양보하는 선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측은 “설득할 것은 하며 합일점을 찾아 가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법안심사 소위의 내용은 존중하되 원칙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앞으로 여당의 신문법 개정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10일 신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후 본격적인 조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문법과 관련한 10일 토론에는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안상운 변호사, 주동황 광운대 교수, 문재완 단국대 교수, 박용상 변호사와 신문협회에서 추천한 인사1명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