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파산선고인 ‘화의폐지선고’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굿데이의 운명이 이번주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10일경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중앙 언론사 최초로 파산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또한 스포츠신문의 마이더스 손이라 불렸던 ‘이상우 신화’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에 적잖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24일 법원은 굿데이에 ‘화의폐지선고’를 내렸다.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화의기간이 당초 투자를 예정했던 ‘네띠앙-EtnTV’ 컨소시엄의 투자 철회로 더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일 현재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만료되는 9일이나 10일경 최종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굿데이 이사회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폐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굿데이의 파산원인에 대해 미디어경영연구소 주은수 소장은 “굿데이는 창간 이후 무리한 자금 동원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자금 유동성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료신문 등장에 따른 광고 격감 등이 직격탄을 날린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