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을 상정,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7일자 1면에 의원들 간 몸싸움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방식이나 사설, 칼럼의 내용 등은 보수신문과 진보신문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중앙일보의 사설과 한겨레의 칼럼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대변했다. 두 신문 논객들은 배수진을 치고 논리대결을 펼쳤다.
중앙일보는 이날 ‘보안법 날치기 상정이 개혁이냐’는 제하의 사설에서 “(중략)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인 게 현실 아닌가”라며 “이를 외면한 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안법만은 없애야겠다고 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숫자에 밀려 대통령 탄핵안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국회에서 대성통곡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면서 “그런데 보안법 폐지처럼 민감한 사안을 숫자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겨레 조상기 논설위원은 같은 날 ‘아침햇발’ 칼럼에서 “수구세력이 개혁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중략)이 시대 개혁의 핵심은 보안법폐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어 “개혁세력들은 수구의 시위에 밀려 주저앉으면 안 된다”며 “(중략)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인권문화 국가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도 보안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동아, 조선일보는 사설이나 칼럼을 다루지 않았다. 다만 ‘날치기·무효’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보도했다. 두 신문은 제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뽑아,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담은 4단 크기의 사진을 내보내 시각적 효과를 가미했다.
동아는 1면 톱에서 ‘與 간사, 野 위원장 입장前 사회권 장악’을 리드제목으로 ‘국보법폐지 날치기 상정 시도’를 메인타이틀로 뽑았다. 3면, 4면에서는 ‘여당의 국보법 폐지 밀어붙이기’에 대한 해설과 함께 스케치 기사를 상세히 다뤘다.
조선일보는 아예 국보법폐지 상정안은 무효라는 의제를 설정했다. 1면 톱 리드제목에서 ‘손바닥으로 탕탕탕…날치기 시도 헛수고’를, 메인타이틀에는 ‘與 국보법 상정 효력상실’을 달았다.
경향 국민 서울 한국일보 등은 1면 제목에 ‘변칙상정 논란’ 또는 ‘기습상정 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 비교적 중립적 시각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은 ‘국보법 변칙 상정은 여당 잘못’이라는 사설에서 집권여당의 완력정치문화 행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