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는 지난 6일 국가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정연주 사장도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신료현실화를 통한 재원구조 공영화는 꼭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고리나 족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S이사회가 조만간 수신료인상액을 최종결정할 경우 수신료인상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불황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KBS는 수신료인상 추진의 첫 단추로 10일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문화회관에서 ‘KBS 재원구조의 공영화 방안’이란 주제로 방송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KBS 재원구조의 공영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비중이 높으면 공익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KBS의 재원구조는 수신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KBS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평균적으로 수입의 40%가 수신료이고, 60%가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공적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의 국가방송과 비교해 수신료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KBS가 올 4월에 분석한 해외공영방송 현황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는 연간 3만원으로 영국 BBC(25만3천4백원) 독일ZDF(26만7천8백원) 프랑스 FT(16만1천원) 일본 NHK(18만원)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모자랐다.
이규환 정책기획센터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원안정을 통한 공익성, 독립성 강화”라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비우호적인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서 금액결정이 나면 수신료인상 추진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