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iTV(경인방송)의 방송재허가 추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3년 단위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국 방송사상 초유의 일로 이에 따라 iTV는 내년 1월 1일부터 TV 주파수를 반납하고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현재의 방송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 거부 이유에 대해 iTV 측이 증자참여 주주들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영개선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재허가 추천을 보류하며 증자 참여 주주들의 투자의향서와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iTV 측은 3차 의견청취에서도 구체적인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재허가 추천거부를 전제로 지난 10일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방송위는 “iTV가 2001년 재허가 추천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백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0억 원밖에 증자하지 않았고, 2003년 말 현재 누적적자가 총 자산 8백11억1천만원의 67억 원을 초과하는 8백78억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1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보유주식이 우선주를 포함해 42.5%에 달해 방송법상 지분한도(30%)를 넘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송위는 “iTV는 현재 재무구조로 보아 방송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개선할 의지도 없다”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디지털 TV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해 방송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위 방송재허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경인방송이 재허가 추천심사과정에서 증자계획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의지가 확고하지 않고 1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상한선을 초과한데다 신규 주주 영입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또 “경인방송 소속 인천TV방송국과 광교산TV중계소의 경우 올해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돼 방송을 계속하면 방송법 제105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가 된다”며 “다만 FM방송국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남아 있어 방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V 노동조합은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에 대해 성명을 통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퇴출결정이지, 1천3백만 경기 인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담보하는 유일한 지역 방송에 대한 퇴출 결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재허가 추천 거부는 iTV의 소멸이 아닌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의 퇴출임을 명확히 하고, 1천3백만 시청자들의 볼 권리와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방송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