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17일 오전 논설실장 주재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광원 논설위원의 미디어오늘 객원칼럼니스트 활동과 관련한 사규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사측은 “김 위원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미디어오늘에 칼럼을 게재했는데 당시 대외활동 허가서에는 2003년 말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04년에도 계속 게재했다”며 “이것은 타 매체 기고 등은 허가사항이라는 사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김 위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김 위원은 석명서를 통해 이 같은 징계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전문지 혹은 특수 전문지에의 기고는 대외활동규정상 제6조 자율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대외활동 허가사항이 아니다”며 “그동안 회사측이 기고 활동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은 ‘같은 조건 하의 허가원 갱신’이나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문화일보의 전통이 이병규 사장의 취임 이후 불편부당한 다원적 정론지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 관점을 지향하는 제작방향으로 바뀌었다”며 “기자들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대외활동이 문화일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미디어오늘에 계속 기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의 한 기자는 “논조 갈등에서 나타난 사상 재판이나 다름없다”면서 “문화일보가 일부 구성원들로 인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