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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이사회 폐업 의결

노조원 64명에 대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노조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손봉석 기자  2004.12.24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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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경인방송)가 폐업을 의결했다.



iTV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방송위원회의 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년 1월 1일자로 폐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한 TV방송 뿐 아니라 내년 12월말가지 하가유효기간인 FM라디오도 폐업하기로 했다.



iTV의 폐업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자로 전 임직원의 고용계약은 해지된다. 다만 폐업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 인력은 한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iTV 이사회는 “iTV의 현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주주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되 '재허가 추천거부' 번복을 위한 노력과 법률적 대응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V노조는 "폐업을 의결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측은 노조원 64명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한 상태다.



이훈기 노조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심판인 만큼 계류 중인 방송법을 적용해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 나가되 정파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소송에 대해서는 “파업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도 나기 전에 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측이나 노조가 모두 재허가 불허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며 “다시 방송을 시작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