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23일 타결된 협약에 따르면 임금을 동결하되 사측은 임금총액 1% 상당(30만원/1인)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설 즈음에 전 사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올 임금의 경우 호봉직은 호봉승급분만 인상되며 연봉직은 호봉직의 호봉승급분을 감안해 재계약을 맺게 된다.
사측은 또 2005년 상반기 광고판매 등 실 매출이 올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날 경우 내년 추석 전에 일정액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현재 미지급된 석식비, 심야교통비, 통신비,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는 2005년 4월 임협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