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조선일보는 원고 오 씨에게 ‘오홍근씨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낙하산 논란/ 야 “언론탄압 대가-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와 ‘공보와 가스안전?’이라는 사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원고는 위 유감의 뜻을 수용했음을 확인한다"고 조정 판결했다.
법원은 또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밝혔다.
오홍근 前국정홍보처장은 “재판부가 변호인을 통해 ‘유감’ 수용여부를 물어와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씨는 200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