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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문사 인터넷 전재료 협상 타결

김상철  2000.11.08 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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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언론사 전자매체의 연합뉴스 기사 사용을 둘러싼 협상이 타결됐다. 연합뉴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지난 12월 29일, 30일 올해는 매달 900만 원, 내년엔 1000만 원씩을 받는다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 전재료 계약을 체결했다. 언론사 전자매체에 연합뉴스 기사를 사용하는 데 대한 별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편집부 내 '인터넷서비스' 라인을 신설, 디지틀조선일보와 중앙뉴미디어측에 매일 200건 안팎의 기사를 서비스하게 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서비스된 기사는 인터넷 신문, 전광판 등 언론사 자체 매체 외에 제3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연합뉴스 기자이름 ID 주소' 형식의 크레디트를 명시토록 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합의와 관련 "그동안 무원칙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사도용 관행을 개선한 신문-통신 간 거래질서 정상화의 첫 발"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논란 끝에 98년 수준으로 타결된 기존 언론사들의 전재료 문제는 연합측에서 재조정 방침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2년째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