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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법 시행령 초안 우려대로

문광부 권한 대폭 확대···시민단체 반발 별도안 만들기로

박미영  2000.11.13 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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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이 방송법 시행령 초안이 우려대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방송위 독립 등을 주장해온 방송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광부 시행령안은 방송기본계획의 대부분 사항을 문광부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문광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문광부는 이 시행령안을 25일께 당정협의에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장기 방송제도의 수립 및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 시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 등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전반을 문광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당초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국내방송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문광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외에도 ▷민간 방송광고대행사 허가를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규정, 미디어랩 설립허가를 유보하고 ▷방송발전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했으며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방송법 시행령 주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통합방송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새로이 구성될 통합방송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도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KBS·MBC·EBS·CBS·KBS 계열사·방송위원회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은 방송법 시행령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본은 오는 25일 '방송법 대통령령 국본 단일안 확정을 위한 대표자 및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본 단일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