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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경품 부분 허용

규약개정···경쟁과열 가능성 커져

김 일  2000.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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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정경쟁규약이 경품 제공을 일절 금지하도록 개정된 지 6개월만에 다시 경품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변경돼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는 13일 총회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 특례 조항을 신설, 2월 1일부터 경품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경품 제공 금액 한도는 유료 구독기간 구독료 총액(최장 12개월)의 6% 이내로 허용, 6000원~7000원 가량의 경품이 가능토록 했다.



판매협의회 소속 신문사 판매 책임자들이 "현재의 공정경쟁 규약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판매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판촉에 사용되는 경품을 인정한 것이다.



판매협의회는 지난해 7월 경품류 제공을 일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100만 원의 위약금을, 2차 위반시는 재발방지 경고와 함께 다시 위약금 100만 원, 3차에 걸쳐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 원의 위약금과 해당 지국 해약까지 규약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신문사에서는 수도권 전 지국에 '경품 제공' 권유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한 판매 담당자는 "판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냐"며 허용 사유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뒤 "수도권 지역이란 구분도 애매해 경품의 합법과 불법 차이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신문협회 판매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현실에 맞게 규정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며 "불법 경품이 활개치는 만큼 액수를 최저가로 낮춰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