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1장 50조(운영) 및 한국기자상 심사규정 제11조(심사위원회 운영) 4항 심사운영 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제2조(구성)
1.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공동 시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16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1명을 포함시킨다.
2.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대변인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해산)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한국기자상 수상작을 결정후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심사경위를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제 3 장 운영]
제4조(자료배포)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 1주일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출품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
제5조(회의록)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에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심사평)
심사위원장은 한국기자상 심사에 앞서 심사평을 작성할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채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했을 경우 위임할 수 없고 합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8조(채점)
심사위원이 현직 회원사에 소속된 때에는 소속사를 비롯해 계열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아니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재심발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발표시기)
한국기자상에 최종 선택된 작품은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보고 이후 발표 시기를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세부사항)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상패)
상패는 수상자 개인이름으로 1개씩 수여한다. 단, 단체일 경우는 부서나 팀명으로 1개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