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에서 ‘정치자본 권력의 악용’과 더불어 ‘언론기능 위축’에 대한 방지책 등 요구가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5일 현재까지 논의된 법안 주요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주당은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계는 ‘속도전’ 대신 숙의를 촉구해 왔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 및 일문일답을 진행한 언론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배포한 내용은 특위나 민주당의 공식 안이 아니다. 간사로서, 또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된 실무를 맡은 의원으로서 그동안 특위 내부에서 설명하고 언론계, 학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거나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을 배포한 것이고 논의 중인 내용들”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걸 공표하는 이유는 (이 부분 논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토론이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자본 권력 악용’ 우려에 “중재위 조정신청 우선”
이날 설명회에선 언론계 우려가 컸던 대표적 쟁점과 관련한 주요 법안 내용이 소개됐다. 일단 ‘정치자본 권력’의 남소(소송남발)와 관련해 ‘봉쇄소송 방지책’이 언급됐다.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특위는 ‘배액 손해배상 청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우선하게 한다는 방안’을 두고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적시한 바 있다.
우선 1안은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려는 소위 권력층에게 언론중재위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할 시 일반 손배소 제기만 가능하고 그럼에도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별도 취소소송을 거치도록 한다. 언론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권력층은 조정불성립 또는 언론사 등에 의한 직권조정결정 거부(이의신청)에 의해서만 배액 손배를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일반인도, 권력층도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추가로 권력층에 대한 제한 조치로 배액 손배를 염두에 뒀을 땐 거기서 직권조정 등 여러 결정이 언론중재위에서 이뤄질 텐데 일반인들은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냥 배액 손배 청구하러 갈래’ 할 수 있지만 권력층은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권력층은 언론중재위에서 직권조정 결정을 내리면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러면 나 배액 손배는 청구 안하고 그냥 일반 손배로만 다툴게’ 하는 걸 요구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 배액 손배를 다투기 위해 불복하는 건 불가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2안의 경우 언론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 차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성격까지 언급했다. 권력층 등의 제소 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 중간 판결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제소는 중간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중간판결 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제소 자체가 기각되는 식이다. 언론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권력층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도입할 경우 권력층에 대한 배액 손배 청구권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적었다.
노 의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일단 소송에 묶여 몇 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괴롭힘 소송이 실존하는데 여기 대항할 수단을 약자로 불리는 분들에게 부여하자는 게 괴롭힘 소송 방지법”이라며 “예컨대 입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 경영진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직원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라 주장하면 재판부에 본안을 다투기 전 봉쇄소송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요청할 수 있다. 민법에 들어와 있는 중간 판결 개념을 인용해 본안 소송 중 제기할 수 있고 이 의미를 확장해 괴롭힘이란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면 본안이 없어지는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언론중재법으로 가지고 들어와 언론사가 대항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21대 국회 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그런 별도의 법을 통해 언론인이든 다른 분야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 이런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본 권력의 징벌적 또는 배액 손해배상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해온 언론계 반응에 대해 노 의원은 “권력층이라 하면 저 같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권력기관, 그리고 대기업 임원, 대주주 이런 대상들을 통칭하는데 그런 권력자들을 향한 고의, 중과실에 의한 오보, 흔히 악의적 오보라고 했던 그 허위 조작 보도가 생기면 그 법익 침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는 크고 막대할 수도 있다”며 “언론의 우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합리성이나 정의 부합성 등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인에…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언론 오보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손배 청구인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법원이 언론 등에 보도의 사실 입증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되 “‘이 오보를 기자가 모르고 썼을 리 없다’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언론사 등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추정케 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향이 이날 보도자료에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와 이를 인용, 매개한 경우 △허위보도 전후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광고와 향응 등의 금품 또는 인사와 정책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제목이 허위보도인데 본문엔 제목의 허위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명백할 때와 이를 상당 기간 그대로 인용, 매개한 경우 △허위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론 취재가 없었을 때와 반론이 없음에도 이를 상당 시간 그대로 인용, 매개한 경우엔 언론사 등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법은 일반 보도, 의혹보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특정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허위이거나 나아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도저히 모를 수 없었던 상황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언론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법은 오보인데 더해 고의적인 오보를 했을 때만 규정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대해선 “반론취재에 대한 부분은 취재원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안 했을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의심받아도 그건 언론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이미 (정정보도 등을 두고 다툴 때) 재판부가 언론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제도로 규정화하면 자료제출 명령 제도 또는 전문인에 의한 자료 조사 제도 등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법원이 명령하면 언론사는 따르도록 하면서 법원이 비공개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의 권위로 판단하는 제도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배 아닌 배액 손배”
이날 설명회에선 그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때마다 거론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적용방식과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미 징벌적 손배제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만 모두 3배 또는 5배를 ‘상한 규정’으로 뒀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는 드물며 실제 배액은 2배 이하에 머물러 피해에 대한 배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언론특위는 보도자료에서 “검토 중인 배액 수준은 이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못 미친다”며 “배액 손해배상이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오보임이 확인됐다는 전제로 오보가 법원을 통해 확인되기까진 상당 기간이 걸린다. 필연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그 피해가 수년에 걸쳐 보전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손해배상은 거의 상식의 영역인데 우리 법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중간값 기준으로 400만원 전후가 오보에 대해 인정되는 피해 배상액”이라고 했다.
이어 “시행 중인 23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예외 없이 3배까지 또는 5배까지로 상한선을 제시하고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사례분석을 해보면 인정된 게 일부이고 어렵게 인정된 배수도 1.5배 전후여서 징벌적 손배제 표현은 적절치 않다. 상한 제시 방식에 의한 손배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상한선 제시가 아니라 가중해야 하는 배수를 특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제시된 배액 손배 적용 방식은 ‘절대 배액제’다. 고의·중과실 여부, 보도나 인용, 매개에 따라 특정 배수를 적시한 배액을 차등하는 식이다.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배,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배,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인용 및 매개 시 기본 손해액의 ◇배 등이 사례다. 배액 적용의 전제조건은 보도, 인용, 매개 대상이 허위보도이고, 이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재판부의 재량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규정이 있어도 한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2단계로 설명하자면 배액 손배 적용을 할 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몇 배를 한다는 건 법원이 해야 한다. 그 다음 고려사항에 따라 추가로 증가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하게 된다”며 “3배 내지 5배 고정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법원이 증감을 할 때 몇 배까지로 할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다고만 할지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구체적 보도 제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5일 한 보도(<[단독]허위조작보도 15~20배 징벌손배...언론자유 위축 논란 불보듯>, 한겨레)를 암시, “강력한 법으로 오해될 수 있다. 오늘 오전 보도를 보면 15배에서 20배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게 이런 배수 적용 방식의 다른 성질을 산술적으로 곱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 보도는 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절대 배액 적용은 ‘기본 손해액’ 개념을 도입해 기준으로 한다. 고의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시 ◯원,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는 △원, 이를 인용, 매개한 경우는 □원 등으로 기준 금액을 정하고 피해 입증이 없어도 배액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두는 방식을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본 손해액이 10원이고 고의가 인정돼 5배의 배액 적용을 받는다면 최종 배상액은 50원이 되는 식이다. 만일 입증되는 손해가 기본 손해액을 초과하면 기준은 실질 손해액으로 삼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노 의원은 “기본 손해액을 얼마로 잡는지에 따라 배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 손해액이 올라가면 배수는 낮게 조정을 하고 기본 손해액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배수는 높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상액이 실제적인 구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더불어 2016년 10월 사법연수원 주최 법관세미나에서 내부에 공람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참고 사례로 언급, “여기 나온 수치들 말고도 다른 기준들을 참고하고 일정 수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해당 자료엔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 가중금액은 1억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 가중금액은 2억원” 등이 적혔고, 중대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 신용의 가치가 중대한 경우”로 제시,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는 가중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규율 강화, 정정보도 파급력 비례 원칙 등
검토 중인 개정 내용엔 ‘악의적 오보’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기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허위보도’이고,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이며,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엔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지칭”한 개념을 포함할 예정이다.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보도와 인용, 매개에 대해 모두 책임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추진해 온 언론특위는 이날 유튜브 규율에 대해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을 포섭해 개정”해 유튜브 등을 언론으로 의제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으로 특정하는 방안,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동시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법에선 기존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선 유튜브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정정보도에 대한 표시 의무, 보도 파급력에 비례한 게재 등을 방향으로 “신문은 오보 지면 최상단, 인터넷 신문은 메인화면 최상단 등”에 정정보도 위치를 규정한다. 법원이 크기 횟수, 기간 등을 결정하게 하고 기존 포털 등에만 있었던 정정보도 청구 표시 의무 등을 언론사에 요구하는 안도 언급됐다.
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날 오전 언론 현업단체들은 ‘속도전’ 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숙의를 요구했다. 당초 법안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 1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아이디어 제시만 이뤄지면서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법안 초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법안이나 쟁점에 대해선 일부 답변이 나왔고 언론계에선 9월 중 잇따른 토론회, 세미나 등을 예정하며 향후 논의,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 일문일답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의 타임테이블을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노 의원은 발의 시점이나 9월 중 처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노 의원은 “타임 테이블은 당 대표(정청래)하고 위원장(최민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8월14일 출범하던 날부터 일관되게 간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당에 제가 준비가 됐을 때 발의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는 공감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발의를 오늘 하게 될지 열흘 뒤에 하게 될지 한 달 뒤에 하게 될지 저도 모른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과정이고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거다. 일정은 당의 몫이고 이미 9월25일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걸 늦추라 마라 그러고 있지 않다. 다만 당장은 제가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누군가의 발의안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할 경우 지금 설명드린 법하고는 좀 다르다. 전혀 다르진 않지만 여러 방법론에서 지금 발의돼 있는 법과 제가 지금 특위 위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개정안으로 역할 확대가 전망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무 부처를 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바꾸는 방식 등에 대한 질문에 노 의원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숙성이 안 됐다. 다른 부분들은 숙성이 됐냐, 죄송하지만 저희 민주당 내부에선 숙성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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