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소송 승소해도 비용 일부 지불해야

일부 승소·패소땐 소송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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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이어지는 복직소송.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일이지만, 소송 당사자인 개인에게 지루한 소송 끝에 남는 건 상처뿐인 영광이다.

대게 복직소송서 승소하게 되면 모든 소송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승소를 해도 적잖은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인지대, 송달료, 기타 감정비 등으로 나뉜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할 경우 회사 측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법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예 컨대 5000만원 청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310만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소송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80만원, 1000만~2000만원은 80만~150만원, 2000만~3000만원은 150만~210만원, 3000만~5000만원은 210만~310만원, 5000만~7000만원은 310만~390만원, 7000만~1억원은 390만~480만원, 1억~2억원은 480만~680만원, 2억~5억원은 680만~980만원, 5억원을 초과하면 98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법원은 국민들에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측 가능하도록 이런 규칙을 마련했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인지대 역시 적잖은 비용이 든다. 항소심과 상소심은 1심 소송가에 각각 1.5배, 2배의 인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더구나 회사 측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꽤심죄’로 인지대 등을 주지 않을 경우 또 한 차례 소송을 불사해야 한다.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할 경우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치러야할 소송비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