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조선, 반론보도 판결 '자의적 해석'

언론중재위 " 기사내용이 반론청구권 기준" 밝혀

반론보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가 진실을 호도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5일 ‘미디어비평’(25면)이란 코너를 통해 “최근 ‘반론보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아.조선일보의 보도 내용과 편집 형식에는 일반 독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신문은) 법원의 판결은 사설과 칼럼 등에서 의견인 경우 반론보도청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쓴 인제대 김창룡 교수(언론정치학부)는 “마치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판결처럼 높이 받드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사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규정한 뒤 “반론보도 청구는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에 한정된다는 기존의 판결을 되풀이했을 뿐이며 특정 내용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이 서로 ‘사실로 볼 것이냐, 의견으로 볼 것이냐’로 해석이 달랐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선.동아일보처럼 ‘사설.칼럼.해설에는 반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를 비약하는 것이며 과장”이라며 “사설이나 칼럼 같은 주관적 의견표명이 가능한 보도형태라 할지라도 ‘사실적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아.조선은 지난 11일자 기사와 사설 등에서 언론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날 1면 기사를 통해 “언론보도 가운데 ‘사실적 주장’(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반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과 반론보도 대상이 안 되는 ‘의견표명과 비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조선도 같은 날 1면 기사에서 “언론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이 사실 전달보다는 의견 표명에 있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의견 표명 보도의 영역을 기존의 사설.칼럼은 물론 일반 해설기사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법무상담팀장(변호사)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기준은 기사형식이 아닌 기사의 내용”이라며 “일부 신문들이 사설.칼럼.해설기사에 있어 반론보도가 안 되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기사들도 사실적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정홍보처가 2001년 7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와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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