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언론사, 자료신고 '시큰둥'
신문위 신고사항 대부분 회사 기밀…타사 눈치만
"과태료 부담으로 대체" 전망도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 | 입력
2006.03.01 14:34:30
신문발전위원회에 자료를 신고해야하는 신문법 제16조에 대해 언론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부정적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다른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16조에 따르면 일간 신문은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백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런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언론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사 대부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아직 말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곳도 많았다.
내일과 문화, 한국, 한겨레, 조선 등의 신문사들은 아직 내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라는 조항에 의하면 신고 시기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이 중 일부는 다른 신문사들의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의 경우는 지분구조와 매출액 등 일반적으로 밝혀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등은 곤란하다는 견해다. 회사의 기밀 사항일 뿐더러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하고 있다. 신고할 시점이 되면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세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세계 관계자는 “일종의 사기업에 관한 영업상의 내용과 비밀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동아의 경우는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말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아 관계자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그 결과대로 지켜보겠지만 신고의무는 그와는 별도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위 김주언 사무총장은 “법은 지켜야 되는 사항으로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신문법의 중요한 목적상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3월 중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관련단체와 함께 공청회나 신문사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신고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