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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지난달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
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 내용에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다룬 시사IN 기사와 나꼼수 방송,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 기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이미 방송된 내용이 증거의 전부인데 인멸할래야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누구보다 용감하게 거대권력을 상대로 독보적인 탐사보도를 해온 주기자가 왜 도주를 하는가"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5일 주 기자를 검찰에 소환해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 후보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십자군알바단의 국가정보원 연관설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시기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달 5일 검찰 첫 출석에서 주 기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은 기자의 소명”이라며 “권력과 검찰이 (언론에)재갈을 물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3월 31일에 귀국해 다음달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주 기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주 기자는 최근 조세피난처 취재 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하며 출국하려했으나 이로인해 출국하지 못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