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진우 기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주 기자 측 변호인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이유도 없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지난달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 내용에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다룬 시사IN 기사와 나꼼수 방송,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 기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이미 방송된 내용이 증거의 전부인데 인멸할래야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누구보다 용감하게 거대권력을 상대로 독보적인 탐사보도를 해온 주기자가 왜 도주를 하는가"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5일 주 기자를 검찰에 소환해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 후보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십자군알바단의 국가정보원 연관설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시기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달 5일 검찰 첫 출석에서 주 기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은 기자의 소명”이라며 “권력과 검찰이 (언론에)재갈을 물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3월 31일에 귀국해 다음달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주 기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주 기자는 최근 조세피난처 취재 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하며 출국하려했으나 이로인해 출국하지 못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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