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등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고 이사장은 "고소인(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많다"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모두진술서를 보면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연방제 통일 주장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사드 배치 불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10여개를 나열했다.
고 이사장은 "고소인(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을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설명했고 관련 자료를 수십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단체 '애국시민사회진영'의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사람들은 거의 부림 관련 인맥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다. 당시 부산지역 독서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 이사장은 이 사건의 수사검사였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변호인이었다. 지난 2014년 대법원 재심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고소하면서 1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법원이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3일 'MBC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고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