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민원사주' 감사원 이첩… 이해충돌 비위 인정

측근 양심고백 후 1개월 만
방심위 노조 "자진사퇴하라"
업무방해 혐의 등 수사도 속도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의 측근이 국회에서 양심고백을 한 뒤 재조사 끝에 류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장경식 전 국제협력단장은 3월5일 국회에 나와 이전까지 권익위에 허위 진술을 했고, 그 대가로 류 위원장이 자신에게 승진 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까지 증언했다. 이후 의혹 제기 1년여 만에 권익위의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이 이달 15일 새로운 증거를 담아 류 위원장을 재신고한 끝에야 이번 조치에 나섰다. 권익위는 장 전 단장의 증언 이후에도 방심위에 재조사를 일임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란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3월13일 국회는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권익위에 직접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중 한 명인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은 “류희림씨가 방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구성원들은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며 “당장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야권 위원을 해촉한 일을 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류희림씨를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방심위 노조원들이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에서 류 위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 노조는 이날 류 위원장 집무실 앞에서 총회를 열고 류 위원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권익위 발표를 지켜보며 “권익위도 인정했다, 류희림은 끝났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류희림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류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공익신고자 색출 시도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류 위원장을 3개월 만에 다시 소환조사했다. 류 위원장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들이 징계를 받도록 가족과 친척, 전 직장 동료들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해 방심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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