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중계권 입찰 문제없어"… 지상파 가처분 기각

경쟁입찰, 방송법상 금지행위 해당 안된다는 취지
JTBC "입찰 방해, 공정위 제소 등 법적대응 검토"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일 JT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하루 전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JTBC의 행위가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나 ‘거래 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보편적 시청권의 항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도 명시했다.

2026~2032년 사이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확보한 중앙그룹.

앞서 지상파 3사는 9일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중계권 및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JTBC의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조건 등 입찰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며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요지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JTBC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JTB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성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이고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란 입장을 밝혔다.

JTBC는 또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중계권 재판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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