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소 취하, MBC 기자 무혐의… 3년 걸렸다

[서울고법, 강제조정 결정 확정]
오보라는 1심 판결 근거로 부과된
방심위 과징금 처분은 아직 그대로

전 국민 듣기평가 논란이 벌어졌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관련 소송이 외교부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무더기로 고발됐던 MBC 취재진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다. MBC 첫 보도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8월18일 강제조정을 통해 외교부엔 소를 취하할 것을, MBC엔 이에 동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조정결정문에서 “외교부는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볼 때 법원의 일도양단적 판결보다 원고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정결정문은 8월20일 외교부와 MBC 양측에 송달됐으며, 기한 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MBC 관계자는 “보도국 입장은 이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송인 데다 1심 판결문을 갖고 MBC가 오보했다는 말을 반복할까 봐 어떤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소송을 계속하자는 것이었다”며 “다만 소송을 계속할 경우 외교부 소 자체를 인정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다.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다시 뒤집는 셈이라 보도국과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MBC의 이 같은 결정엔 2심의 조정결정문도 큰 영향을 끼쳤다. 결정문이 사실상 MBC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 방송사 대부분은 ‘바이든’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보도와 같이 ‘바이든’이란 단어를 포함한 자막을 송출했다”며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봐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가 취하될 경우 그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MBC가 패소한 1심 판결도 유효하지 않은 결정이 됐다. 당시 1심은 ‘바이든’과 ‘날리면’ 부분을 감정한 결과 ‘판독불가’ 의견이 나왔음에도 MBC가 오보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날, 경찰도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9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년 만에 나온 무혐의 처분이다. 경찰 역시 MBC 보도가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보라는 1심 판결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아직 그대로다. 방심위는 지난해 2월 MBC에 법정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4월엔 과징금 액수를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MBC는 같은 해 8월 과징금 처분을 통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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