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언론 사유화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심지어 100% 오류의 의견조차 용인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리가 이들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활력을 얻는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물론 수용자가 비진리만 접하지 않고 진리도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자유로운 시장은 존재할까?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사회는 이미 신문시장 집중의 위험성을 논하기 시작했다. 물론 작금의 언론 상황은 당시 우려
지레 겁먹고 권력에 굴종하는 언론
온통 나라가 규제개혁 바람이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행태를 보면 그렇다. 언론도 맞장구치고 나섰다. 지난 1년간 정권의 경제적 구호였던 ‘창조경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듯 ‘규제개혁’에 자리를 내주고 슬그머니 물러난 모양새다. 아무리 “정치는 쇼이고, 선거는 정책이 아니라 구호이려니”하고 자조해 보려 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 하긴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선거 이후 골방에 처박힌 지 오래이니 창조경제는 그나마
언론보다 더 재미있는 ‘SNS 뉴스’
3월19일 인터넷 화제는 ‘이부진 사장이 택시 기사를 살렸다’ 였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월25일 택시 운전기사 홍모(82)씨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다. 호텔의 피해액은 5억원. 그러나 택시기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은 5000만원으로 4억원 이상 변제해야 한다. 82세의 늙은 택시기사가 성북구 종암동의 반지하 빌라에서 사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이 사장이 알게 되자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톰 소여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연재를 시작하며 인사를 드린다. 신문기자와 방송기자로 일했고, 미국계 인터넷 미디어와 토종 소셜미디어를 경영한 경험 때문인지, 미디어와 인터넷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아마 톰의 친구 벤처럼, 원고료 없이도 기쁜 마음으로 기자협회보에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료가 있으니 더 기쁘긴 하다. 기자협회라는 좋은 공간에서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영국에는 여름철에 하루 일정으로 사두마차(四頭馬車)를 몰고 30km에서 50km나 되는 길을 다니는 부유한 신사들이…
어뷰징, 후배들에게 부끄럽다
지난 주 기자협회보를 통해 ‘검색어 장사’와 ‘어뷰징’ 기사의 실태, 그리고 그 작업에 내몰린 후배 기자들의 토로를 접했다. 언론사 온라인 사이트의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인기 검색어’를 몇 번 이상 집어넣는 마케팅공식에 따라 억지맞춤형 기사를 쓰고, ‘바이라인’에는 작성 기자의 이름 아닌 언론사나 팀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기자(記者)의 기사(記事)가 제품명과 제조일자, 제조회사명을 넣어 기계로 찍어낸 공장생산품이 되어 버렸다
‘종북 프레임’ 이면에 공포와 불안이 있다
‘종북 프레임’. 지난 대선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2014년 현재까지,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높은 프레임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이든, 거기에 반발하는 쪽이든, 혹은 무관심한 척 지켜보기만 하는 쪽이든 현재로서 이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 개념을 대중들에게까지 확산시킨 미국의 인지언어 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코끼리&rsqu
MB 정부와 다를 게 없는 박근혜 정부 언론정책
박근혜 정부가 1년을 맞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은 황폐화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무너지고, 소위 ‘조중동매’의 종편 등장으로 저널리즘이 오염됐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저항하던 방송인은 해직 또는 징계 처분됐다. 비록 새누리당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가 취해야 할 언론 정책의 첫발은 최소한의 원상회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 정책은 정책 시행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수혜자들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호응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판결,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질문이 많을수록 일반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판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판결이 있던 날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번에는 나 스스로 질문을 하고 싶은 판결이 나왔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다. ‘참담하다,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누군가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준다. 개그표현을 빌리자면 “21세기 백주 대낮에 무장폭동으로
프레임의 덫에 걸린 ‘국정원 댓글사건’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 둘 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26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한 발언을 100% 믿는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 하고 ‘대박 통일’과 ‘민생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뜀박질을 해야 하겠지
방통심의위원 자신부터 돌아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이곳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그러나 명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보장된 기구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그것도 여권이 6명, 야당이 3명이다. 결국 구성으로는 정치적 기구이고, 역할로는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기구라 칭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