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올바른 인식 갖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을 침해당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사건을 보도한다.
•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성차별적 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 성희롱·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02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한다.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성폭력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사실 확인 등 형식적인 객관주의를 경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보도한다.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한다.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실명으로 '○○○ 사건'이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3 선정적 자극적 보도는 지양해 주세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다.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04 잘못된 보도는 또 다른 인권침해 !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도해 주세요.
• 언론보도로 인해 사건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정확한 표현 및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그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보도해 주세요.
•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
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한다.
Ⅱ 취재 시 유의사항
01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기록물(SNS, 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0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이해한다.
• 사건 당사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당사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먼저 밝히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되,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는다.
•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 또는 가부장적 통념에 근거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Ⅲ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유의사항
01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이다. 신원노출을 막아주는 완벽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란 없다는 생각으로, 간접적인 노출 가능성도 최대한 차단한다.
• 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높다.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정
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의 제보자, 고소·고발인, 증인 등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 및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02 피해자가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하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한다.
•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방식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과 얼굴을 공개하기보다 취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언론은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을 종용해서는 아니 되며,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전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방송에 적합한 표현 및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점검하여 가십성 이슈로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0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피해자의 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 이력,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사진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04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희롱·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알린 피해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한다.
•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빨리 치유하는데 악영향을 주며,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05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반면 유독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보도를 한다. 이는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의 접근가능성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에라도 '가치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는다.
0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과정, 양태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몹쓸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가해자의 사생활 보도가 자칫 지나쳐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대조되는 가해자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07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한다.
•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진실공방 프레임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증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한다.
•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사진 등 자료를 기사에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수사 및 재판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서술한다.
08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적절한 삽화, 영상 등을 사용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건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영상 보도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범행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범행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아야 하며,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 특히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범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연하거나 실제 영상을 보도하지 않는다.
• 영상 보도에 사용되는 자료화면 구성의 경우 취재 기자 1인이 아니라 촬영 기자나 편집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므로, 선정적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한 공동의 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09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간의 연애 및 성적인 관계 또는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경향을 경계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 통념을 확인하는 누리꾼의 반응이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 의견, 사건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나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폭로한다는 의혹제기 등을 여과없이 단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 후의 부정적 변화를 피해자 또는 미투 운동 탓으로 돌리는 보도는 피해자 및 피해를 폭로하고자 하는 자를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피해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10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언론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보도한다.
• 언론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정보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리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도 적극 보도한다.
• 사건 초기 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