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게재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