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자격)의 회원사 및 회원 가입자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입]
제2조(자격)
①본회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의 1항에 따르며 비판적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신문·방송·통신사 및 이에 준하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및 기관·기업체 등의 홍보를 위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회원으로 가입될 수 없다.
2. 수습을 거치는 경우는 그 과정을 끝낸 자라야 한다.
3. 보도활동 이외의 회사의 판매·광고 등 영업활동을 겸임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4. 국내 언론사에 고용된 외국인 기자도 가입할 수 있다.
5. 회원사간 이동시 지회장을 통해 본회에 통보한 자는 별도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 회원사간 이동 사이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6. 부당하게 해고된 회원도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7. 사내의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가입요건)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소속사가 먼저 회원사로 가입되어야 한다.
제4조(가입절차)
회원사 및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사 가입
1. 신규회원사로 가입하려면 보도활동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단, 시도협회는 여건에
따라 경과기간을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가입신청사는 20명 이상의 기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은 20인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2. 회원사 가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야 한다.
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본회에 직접 가입 서류를 제출한다.
나. 시도협회 소재지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한국기자협회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도협회 규정에
따른다.
3. 가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언론사 대표 명의 가입신청 공문 1부.
나. 기자 개인별 회원 가입 신청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매) 1부
다. 개인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최근 6개월 이상)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 1부
라.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
마. 가입신청비용 1백만원을 납부한다.
② 회원 가입
1. 서울시에 소재한 회원사는 지회장 추천으로 본회에 가입서류를 제출한다.
2. 시도협회 회원사는 지회장 추천으로 시도협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가입서류를 제출한다.
3. 가입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회장 및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
나. 회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매) 1부
다. 개인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 1부
라.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
③ 자격심사
1. 회원사 가입
가. 서울지역 신규회원사 가입신청시 자격징계분과위원회 산하 7인소위(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회원사와 협회
간부 등 7명으로 구성)에서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영상황, 편집 현황 및 복지, 직업윤리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사에 요청한 후, 재무구조와 급여 상황 등 회사 현황을 실사한 뒤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 이상의 신청사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나.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는 7인소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서류를 토대로 회사 현황을 실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토록 한다.
2. 회원 가입: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비심사 서류를 토대로 신규 회원 신청인에 대해 개인별
이력 등 회원자격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토록 한다.
제5조(가입비 및 회비)
신규 회원사의 가입비 및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입비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해진 월정회비로 한다.
제6조(회원자격 효력)
회원자격의 효력은 가입비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장 탈퇴 및 재가입]
제7조(회원탈퇴)
탈퇴는 지회장을 통해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의사가 본회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재가입 신청)
① 회원사 및 회원가입 신청이 부결된 경우(7인소위 예비심사 포함)는 1년 이내, 회원 및 회원사가 본회의 징계사유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도 미납회비를 완납한 이후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가입할 경우 신규회원사 가입 및 회원 가입 절차에 따르며 재가입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가입과 탈퇴를 반복할 시에는 징계위에 회부한다.
[제4장 전결규정]
제9조(가입절차 전결)
① 회원 가입절차 및 탈퇴 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회원 가입과 탈퇴를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1. 각 지회는 퇴직자 및 탈퇴자 명단을 매월 10일 안에 본회에 통보한다.
2. 지회 또는 시도협회, 본회를 통한 탈퇴 결정은 지회 또는 시도협회, 본회 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3. 소관 지회나 시도협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회나
시도협회로 이관시켜 심사하게 한다.
4. 신규가입 희망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받아 자격징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가. 시도협회 신청자는 소속 지회와 시도협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나.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보완을 위해 보류 통보를 하거나 자격
미달 사실을 통보한다.
5. 비보도 부서 전보에 따라 자격상실 후 다시 보도부서로 전보될 경우는 자동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6. 지회 또는 시도협회장이 회원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그 사유를 회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명백히 본회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고 지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장 제11조(회원의 상벌)의 회원사 및 회원 징계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제2장 징계]
제2조(징계사항)
① 본회의 회원사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징계한다.
1. 회원사 징계
가. 본회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본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경우
라. 회원의 권익을 훼손한 경우
2. 회원 징계
가. 본회 강령과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다. 본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경우
라. 본회의 정해진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이사회에서 본회 활동과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6개월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자격상실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회비를 완납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마.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저해하는 활동에 동참했을 때
제3조(징계 종류)
① 본회의 회원사와 회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 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사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
3. 제 명 : 회원사 및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제4조(징계절차)
① 본회의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윤리위원회, 시도협회, 지회가 징계 요구서를 자격징계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자격징계분과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 조사한다.
3. 자격징계분과위원장은 심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 결)
① 본회의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재심청구)
①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은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내용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는 재심 청구요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7조(재심)
① 본회는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이사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자격징계분과위원장과 이사 중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심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조사한다.
2. 재심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재심 소위원회는 재심 청구자에게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자 및 증인의 청문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한다.
4. 재심 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재심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 및 회원사와 회원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6.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징계 대상의 권리)
징계를 받을 대상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1회의 재심을 신청할 권리
제9조(통지)
1. 본회는 징계 대상에게 징계처리 사유를 확정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2. 징계결의 내용은 지체없이 별첨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장의 이사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중요 운영사항을 의결하며 다음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정개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1. 본회의 이사회 구성은 정관 제13조(임원의 구분)와 제26조(이사회 구성)에 따라 선출직 임원인
회장과 부회장, 당연직 임원인 10개 시도협회 대표, 전국의 회원사 가운데 회원 100명 이상의 지회 대표로 구성한다.(개정 2014년 2월 28일)
2. 이사회의 간사는 사무부서 장이 된다.
제4조(소집)
본회의 이사회 소집은 정관 제27조(구분 및 소집)과 제29조(서면결의)에 의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장)
1. 본회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에 따라 회장이 된다.
2. 회장 사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이 불가능시 참가자
중에서 의장을 호선으로 결정한다.
4.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6조(부의)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상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사는 의안을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부의 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의안 사본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설명)
의안설명은 해당의안의 담당부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서면결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 제29조(서면결의)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때의
의결방법은 정관 30조(의결정족수 및 위임)에 따르며, 부의절차는 정관 제27조(구분 및 소집) 3항과 관계없이 당일 상정, 당일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에 대하여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서 보존)
이사회 의사록, 서면 이사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는 10년간 보존하며 그 의결사항은 주무부서와 기타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단, 상기 자료는
10년 주기마다 정리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이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1. 시도협회장 및 지회장 이사는 각 시도협회 및 각 지회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외 서면
위임은 성원에만 포함시킨다.
2. 위임은 위임장에 위임자의 성명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단,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위임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회장단은 회장단에만 위임시킬 수 있다. 단, 위임은 성원에만 포함시킨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장의 임원 제14조(임원의 선임) 1항에 따라 회장의 선출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라 함은 정관 14조(임원의 선임)1항 회장을 말한다.
2. "선거"라 함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하는 날을 말한다.
4.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정선거”라 함은 사전선거 운동, 투표당일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제공, 허위 학력이나 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피선거권 및 선거권자 자격)
본회 정관 제11조(회원의 상벌) 2항 조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 현재 1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자로 이 기간 공백기간 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제4조(공고)
회장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선거일 40일 전에 공고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 공고 전
2. 선거인 명부 작성 : 11월 20일까지
3.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2주전 월요일
4. 후보자등록 확정 : 후보등록 마감일
제6조(선거일)
본회의 회장 선거일은 회장 선거가 있는 해 12월 두번째 월요일로 한다.
제7조(선거인 명부)
1. 명부작성은 각 지회에서 선거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확인은 명부작성 완료 후부터 본회 홈페이지와 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잘못된 내용은 선거일 전날까지 수정할 수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이사의 추천과 전체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당해연도 이사를 대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 종료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 후임 위원장은 남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5. 협회와 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
협조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위원의 소속사 구성원이 입후보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다.
4.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5. 선거인 명부의 확인
6.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 공고
7. 투개표 방법 결정
8. 정책연설 관리
9. 투표와 개표 관리
10. 당선자 확정 보고
11. 선거운동의 관리 및 부정 선거운동의 진상조사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후보자등록 마감 및 등록연기)
회장 후보자등록과 등록 연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우편 접수의 경우도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후보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이 없으면 즉시 추가 공고를 내고 후보자등록 신청 마감일을 1주일 연기한다.
3. 추가 마감일까지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대한다.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제12조(입후보 등록서류)
회장에 입후보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공탁금 500만원을 선관위(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본인 사진 1매(사진파일 가능, 해상도 300dpi 이상)
3. 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1통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단 필요경비는 제외하고 지불하며 필요경비라 함은 선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등을 말한다. 기타 선관위 회의비와 잡비는 협회에서 부담한다.
① 선거 결과 총 유효투표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②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③ 후보자등록 신청 마감 전에 후보등록을 취소한 경우
6. 후보 개인 홍보물(파일로 제출) 단, 홍보물은 JPG 또는 PDF 등의 파일로만 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인쇄하지 않는다.
7. 후보 개인 홍보물. 단 영상은 mp4 파일, 기타홍보물은 pdf 파일로 제출.
8. 소속사 사장 및 지회장 추천서.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음.
제13조(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목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자 이하로 한다.
2. 본문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천자 이하로 한다.
3. 접수된 시책 및 의견 원고는 단순 오탈자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때 수정·가필할 수 있다.
4. 접수된 시책 및 의견은 협회 홈페이지 및 기자협회보에 게재한다.
제14조(입후보자 자격 통보 및 확정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된 후 입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신속히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기호는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기호순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기자협회보에
공고한다.
3. 임기중인 회장이 재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이 확정된 이후 회장 업무가 일시 정지되며 선거가 끝난 후 즉시 복원된다.
제1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본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후보 개인 홍보물(파일)과 홍보용 명함, 후보 홍보 영상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정책구상이나 발표는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및 출입처 방문, 기자협회보, 개인 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홍보용 명함(통상적인 명함크기), 기타 SNS, OTT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후보 개인 온라인 홍보물의 제작은 용량이나 크기, 분량에 제한이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발송한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협회 임직원, 회원에게 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⑤ 개별지회는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회원들의 내부 의견을 타 지회 회원들에게 성명 발표 등의 행위로 선거권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임기 중 회장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 회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2. 후보는 본인 비용으로 5분이내의 개인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 확인을 거쳐 협회 사이트에 게재한다. 단, 영상 제작은 원하는 후보만 한다.
3. 휴대전화 단체 문자 발송
① 후보자는 회원(유권자)들에게 직접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회원(유권자)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을 원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문자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신 발송한다.
③ 후보자의 단체 문자 발송은 최대 2회로 제한하고, 1회 발송 시 글자수는 URL 등을 포함 총 1000자를 넘지 않는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자발송 횟수는 늘릴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뢰를 받아 보내는 문자는 평일의 경우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보내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은 13시부터 18시 사이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로 문자 발송은 후보자가 요청한 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단체 문자 발송을 원할 경우 전송 희망일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 요청을 해야 한다. 발송 희망일 하루 전날이 휴일인 경우 문자발송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문자 발송 날짜와 시간이 중복 접수된 경우 먼저 요청한 후보에게 우선권이 있고 문자발송 시간은 최소
30분 간격을 둔다.
제16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 확정 공고한 이후부터 선거 전날 까지로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부정선거로 징계한다.
제17조(선거관리 사항)
선거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약력사항, 시책 및 의견
① 후보자의 약력사항과 시책 및 의견은 기자협회보 및 협회 홈페이지에 기호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게재한다.(기자협회보 00월 00일자 0000호에 발표)
2. 포스터 제작
① 각 후보자들의 인물사진과 경력 등을 기호순에 따라 1장으로 제작(정면에서 봤을 때 왼편부터 기호순으로
배열), 회원사에 배포
② 게재 내용 ㉠ ~ ㉩학력, 경력 사항 및 공적사항 등(항목별 25자 내외, 별첨양식)
3. 정보제공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지회장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단 일반 회원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 주소
③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선출절차)
회장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 가운데 선거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문자 투표 등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한다.
2. 투표율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일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과반수 찬성이 안 될 경우 11조 2항, 3항과 같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대한다.
제19조(참관인)
1. 각 입후보자는 2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정회원으로서 후보자등록 확정 통보이후
24시간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발표한다.
제21조(이의제기)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정관 또는 회장 선거 규정 위반, 부정선거의 근거 인지, 부정선거에 대한 제소 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다. 부정선거는 사전 선거운동, 투표 당일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 학력 또는 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 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는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로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징계처분
가. 경고
나. 후보자격 박탈(경고 3회, 삼진아웃)
제23조(선거종료)
회장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제24조(회장의 임기 및 유고)
본회의 회장 임기와 유고시 직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중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수석부회장이 신임 회장 선출 전까지 그 직을
인계한다.
또 수석부회장이 2명 이상일 경우 언론사 입사가 빠른 자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을 수행하고 만약 회장이 지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언론사 입사가 가장 빠른 부회장이 그 직을 맡는다.
3. 회장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
제25조(회장 인계인수 및 취임)
당선된 회장은 12월 25일 이전 다음과 같이 회장직 인계인수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1. 인계인수 서류
① 사무업무에 공문수발, 회의, 행사 및 사업, 회원관리, 유관단체, 업무관리, 인사서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임금 등 전반
② 편집업무 전반
2. 상기 서류 중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는 복사본을 별도로 저장하여 인계한다.
3. 상기서류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난 뒤 전임 및 차기 회장은 별도양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4. 본회 회장은 인계인수된 서류에 대한 성실 결재의무를 가지며, 회장은 관리보관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제26조(문서발송)
선거관리 업무통지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통보한다.
제27조(임무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처리 완료 후 즉시 본회에 선거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사무국으로 이관, 보관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15년 3월 6일, 2020년 2월 14일, 2022년 1월 22일, 2023년 2월 1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8장 제40조의 상임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임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필하고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별 사안에 대해 본회의 입장 성명서 등을 작성한다.
② 수시로 활동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필요시 총회, 이사회 등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3조(임면)
상임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각 위원은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1. 각 위원은 10명 이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제4조(활동)
1. 보도자유분과위원회
① 언론자유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2. 권익옹호분과위원회
① 권익옹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와 대책을 수립한다.
3. 조사연구분과위원회
①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구활동을 하며 협회의 모든 조사연구 대책을 수립한다.
4. 국제교류분과위원회
① 국가간의 언론인교류 증진을 위한 클럽운영등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② 국제기자연맹(IFJ)과의 연대를 비롯해 현업언론인의 국제교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국제 언론인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다.
③ 중국 미국 베트남 기자협회와의 상호 교류 시행
5. 남북통일분과위원회
① 남북언론인교류사업 및 통일관련 사항을 맡는다.
②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언론교류 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상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사업 대책을 수립한다.
6. 자격징계분과위원회
① 회원사 및 회원의 자격 심사 및 규율, 징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제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 이라 한다) 인사 추천위원회(약칭 : 기협 인추위,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기협이 벌이는 국·내외 연수자 선정, 해외교류 대표단 구성, 외부에서 의뢰받은 인사 추천, 협회 신규 직원 채용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회장이 매체와 지역을 안배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인사 1인과 내부 직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여기서 외부인사라 함은 기협 소속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③ 위원장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4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연수자, 국제교류 방문 대표단 및 외부 기관·단체 추천인을 심사하여 회장께 추천한다.
② 국·내외 장기 연수자의 선발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기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국제교류 방문 대표단 추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는 이사진이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속
임원 등 협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추천하며 특별한 경우 일반 회원들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추천시 가급적 매체별, 지역별, 직급별로
안배한다.
④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외부 기관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⑤ 한국기자협회 직원 채용 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 심사 회의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기협 사무국은 심사일 최소 3일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장소, 시간을 알려야 한다.
③ 심사자료는 최소 회의 1일전에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전달한다. 단, 심사 일정이 촉박하거나 회장 또는
위원회에서 서면이나 이메일(또는 문자)로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④ 심사 대상자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
제1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규약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단, 본 규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기협 이사회에서 정하고 필요한 절차는 기협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2017년 1월 20일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8장 제42조(언론연구소), 43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
언론연구소와 특별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필하고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① 언론연구소와 각 특별위원회는 각종 사안에 대해 연구활동 및 대책을 마련한다.
② 활동내용은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필요시 총회, 이사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3조(임 면)
언론연구소장과 특별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각 위원은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연구소장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1. 각 위원은 10명 이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은 비회원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4조(언론연구소)
본회의 언론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역 할
① 본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본회 활동에 관한 언론정책 연구
② 언론 현업단체로서 본회가 취해야 할 자세 등 정책 마련
③ 바람직한 언론발전 및 수용자 운동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
2. 목 표
① 현업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목표와 비전을 제시
② 기자들이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리고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③ 각종 토론회나 포럼 등을 정례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여 회원들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에 널리 배포함으로써 여론을 조성한다.
3. 조 직
① 기자협회 부설기관으로 한다.
② 필요시 상임 연구소장과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③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하여 상근 실무자들을 둘 수 있다.
④ 간행물 발간을 위해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4. 재 정
① 정부 및 언론유관기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다.
② 목적사업을 통해 재단법인 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다.
③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출연금 및 협찬금
5. 사 업
1) 연구 및 캠페인 사업
① 자정 캠페인 등 기자들이 초기에 시행 가능한 언론개혁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기자포럼은 물론,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자정운동 캠페인을 확대한다.
2) 간행물 발간 사업
① 비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연구성과 및 포럼 등 캠페인 성과를 게재한다.
② 각종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물은 수시로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3) 기타
① 민주언론운동을 위한 제반 국내외 연대활동을 기획·연구한다.
② 기타 언론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기획·연구한다.
제5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기 능
1) 회장을 보필하고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① 각 특별위원회별 사안에 대해 협회의 입장 성명서 등을 작성한다.
② 수시로 활동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① 각 위원은 10명 이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목적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비회원이라도 가능하다.
제6조(수 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 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6장 시도협회 제36조(시도협회 운영)에 따라 시도협회의 합리적, 효율적,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시도협회 예규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회의 10개 시도협회 명칭은 [한국기자협회 OO광역시 OOO도협회라 칭하며, 약칭은 [OO(시) OO(도) 기자협회] 또는 [OO(도)기자협회]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10개 시도협회 사무소는 각 10개 시도에 둔다.
제4조(활동 및 사업)
1. 시도협회는 본회의 각 지역을 대표하며,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본회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한다.
2. 시도협회는 지회 회원들의 재교육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 의)
시도협회는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둔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시도협회 총회 구성 및 운영은 시도협회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시도협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도협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기타 시도협회별로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선출 및 임기)
1. 시도협회 임원 선출은 별도의 규칙에 의해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시도협회 임원이 유고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시도협회장은 지역기자 회원을 대표하며 소속 지회를 통솔하고 시도협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시도협회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와 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부회장은 시도협회장을 보좌하고 시도협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시도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도협회의 제반 실무업무와 각종 회의 자료준비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⑤ 감사는 년 1회 이상 시도협회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협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회 정관 및 규정, 시도협회 규약 등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도협회 총회를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
시도협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각 시도협회별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부서)
시도협회 사무국내 시도협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특별결의)
1. 시도협회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규칙의 개정 및 제정
② 시도협회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14조(징계)
시도협회의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도협회장은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정 및 개정)
시도협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은 시도협회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치며 본회 규약과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규약을 제정한다.
제16조(시도협회 운영)
시도협회의 특성을 살린 제반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7장 지회에 따라 지회의 합리적, 효율적,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회
예규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회 지회의 명칭은 한국기자협회 000지회(약칭은 '기자협회 OOO지회')로 한다.(이하 지회)
제3조(사무소)
본회의 지회 사무소는 각 회원사 내에 둔다.
제4조(활동 및 사업)
1. 지회는 본회의 기초단위로써 협회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며 본회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한다.
2. 지회는 지회 회원들의 재교육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구 성)
지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 의)
지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총회]
제7조(구성 및 소집)
지회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하순 지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지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8조(의결사항)
지회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지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총무 1인
4. 감사 2인
5. 기타 지회별로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과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지회 회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지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지회 임원이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5. 30명 이하 소수 지회의 임원 선출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취재ㆍ보도활동의 자유에 적극
노력한다.
2. 지회장은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협회 각종연수프로그램의 자사 회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3. 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 업무을 관장하며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감사는 년 1회 이상 지회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회의 강령, 규약, 지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를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
제13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총무), 각 부서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2일전에 소집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사업 및 예산 심의
2.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운영]
제16조(부 서)
지회 사무국내 지회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7조(정족수)
지회 총회는 지회소속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주재기자 및 해외특파원은 서류제출로서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8조(특별결의)
지회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개정 및 제정
2. 지회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19조(지회 운영세칙)
지회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20조(징계)
지회의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장은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정 및 개정)
지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회 회원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치며 본회 규약과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규약을 제정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2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단체와 일반인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정관 제2장 제11조(회원의
상벌)1항 및 제14장 보칙 64조(규정제정)에 따라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공로상 : 본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자.
2. 모범상 : 본회 회원으로 언론활동에 모범이 될 만한 자.
3. 감사장(패) : 한국기자협회 활동과 언론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한국기자협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4. 기타상 : 위 대상은 아니지만 본회 발전 및 언론발전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
제3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시기)
포상은 창립기념식, 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시기에 행한다.
제5조(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서 1부
2. 추천서 1부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1.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장의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정관 제14장 보칙 64조(규정제정)에 따라
회장 인계인수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성실의무)
전임 및 차기회장은 회장 개선시 회무와 관련된 업무일체를 성실히 인계인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조(인계인수 서류)
인계인수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일반(공문수발, 회의업무, 사업행사 및 협찬관리, 회원관리, 유관단체, 국제교류, 대외관리,
인사서류 등), 회계일반(일반회계, 특별회계, 임금, 퇴직금 등)
2. 편집업무(편집업무 전반 등)
3. 1항. 2항 서류중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는 복사본을 CD로 저장하여 인계한다.
4. 1항. 2항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난 뒤 전임 및 차기임원은 별도양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조(서류관리성실의 의무)
본회 임원은 인계인수된 서류에 대한 성실결재의무를 가지며, 회장은 관리보관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관혼상제 등의 일을 당할 때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정관
제14장 보칙 64조(규정제정)에 따라 부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혜인)
본 규정에 의한 경, 조사시 부조금의 수혜인은 본회 정회원 자격 만 1년 이상 보유 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부조금)
본회의 회원 경, 조사시의 부조금을 지급하며 지급범위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4조(부조금 신청)
소속 지회장을 통해서 협회로 통보한다. 단, 소급적용은 인정치 않는다.
1. 경 사
가. 본인의 결혼 : 10만원 또는 화환
나. 자녀의 결혼 : 10만원 또는 화환
2. 애 사
가. 본인의 사망 : 50만원, 근조 바구니
나. 배우자의 사망 : 50만원, 근조 바구니
다. 부모사망(장인, 장모, 시부모) : 근조 바구니
라. 자녀의 사망 : 50만원, 근조 바구니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10장 제48조(간행물 제작)에 따라 기자협회보발간, 출판물 등 본회 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문 - 간행물 제작 방향
1.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기타
모든 간행물은 언론자유를 신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민주사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제작한다.
2. 언론자유는 기자에 대한 생활보장 및 신분보장을 확립해야 꽃 필수 있으며 기자는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더욱 북돋아야 한다.
3. 기자협회보를 비롯한 모든 기협 간행물은 이와같은 근본정신을 구연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간섭이나
압력도 배제하고 가장 양심적인 태도로 이를 제작해야 하며 또한 언론계 내무의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이익에는 어긋날지라도 언론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간행물의 발간을 주관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은 10명(당연직 2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당연직 편집위원)
회장과 편집국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제5조(발행인 및 편집인)
본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회장이 된다. 단, 기자협회보 편집인은 필요시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소집)
1. 편집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열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기능)
모든 간행물 제작에 관한 주요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