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기자윤리강령 개정키로

'추상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SBS 보도본부가 기자윤리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SBS는 지난달 22일 열린 보도편성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강령이 추상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다.



SBS가 윤리강령을 개정키로 한 이유는 올 초 보도본부 차원의 ‘접대골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접대 골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SBS 기자윤리강령 가운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행동준칙. 이 가운데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대목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SBS 노조 차원으로 제기된 이번 윤리강령 개정건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의 품위유지 내용 중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무료여행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보다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도 추상적이라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골프접대 등은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기자들의 자율적인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서 ‘골프’를 명시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을 통한 캠페인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SBS 노조 공방·편성위 유희준 간사는 “윤리강령이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호한 규정으로는 자율적인 양심에서조차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LA타임스가 매우 구체적으로 윤리강령을 만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BS 보도본부 김진원 본부장은 “현재 윤리강령은 91년 창사 때 만들어진 것으로 너무 추상적이라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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