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IS 기자 19명 정당해고 판정
노조 "중노위 가겠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 | 입력
2005.11.09 10:4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8일 일간스포츠 노조(위원장 박준원)가 제소한 정리해고자 23명 전원에 대해 사측의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결정했다.
지노위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 기자는 송 모, 맹 모, 임 모, 박 모 기자다. 이들은 사측이 부양가족수 산정을 잘못해 부당해고 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의료보험증 상에 기재된 부양가족과 실제 부양가족이 차이가 있다는 결정이다.
이번 지노위의 결정으로 23명 전원 구제를 내심 기대했던 일간스포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원 노조위원장은 “심판 당일 정리해고 대상자 총점만 보여줬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항목별 세부 점수가 주요 판단의 근거가 돼 있다”며 “노조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주요 결정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사측이 지노위에 제출한 항목별 점수에 대해 지노위에 행정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송 모 기자에 대해서는 8일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복직 권유를 했고 관련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