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처리건수 역대 최대

지난해 8백83건 처리…62.0% 피해회복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8백8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처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가 19일 발표한 ‘2005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처리건수는 8백83건이며 이 가운데 정정·반론 및 해명성 기사가 게재되거나 손해배상에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건수는 총 5백26건(62.0%)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리결과는 합의 3백34건(37.8%), 취하 2백83건(32.0%), 조정불성립결정 1백81건(20.5%), 직권조정결정 51건(5.8%), 기각 19건(2.2%), 각하 15건(1.7%)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사건의 침해유형은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95.7%(8백45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용훼손’(33건) ‘기타’(5건) 순이었다.



신청인 유형으로는 개인이 43.6%(3백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단체(1백52건), 국가기간(1백46건), 회사(1백16건), 지자체·공공단체(53건), 종교단체(19건), 교육기관(12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 매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이 4백95건으로 56.1%를 넘었다. 이어 방송(1백74건), 주간신문(1백14건), 인터넷신문(48건) 월간지(33건) 통신(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28일 ‘언론중재 및 구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조정·중재 대상이 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전체 조정처리건수 4백76건 중 48건(10.1%)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25건이 구제됐다.



한편 언론중재법 이후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는 1백41건이 접수돼, 취하 67건, 조정불성립결정 41건, 합의 16건, 각하 7건, 직권조정결정 7건, 기각 3건 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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