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윤리강령 구체화 시급

17개사 중 5개사만 '골프' 명시


   
 
   
 
국내 주요 언론사의 윤리강령에 접대 골프를 금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향응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해놓았을 뿐이어서 윤리강령의 구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KBS, MBC, SBS, YTN 등 방송 4사를 비롯해 국민, 경향, 내일, 동아, 매일경제, 서울, 세계, 연합,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한국경제 등 신문·통신 13개사를 포함 모두 17개사의 윤리강령을 조사한 결과 ‘접대 골프’를 명시하고 있는 언론사는 경향, 중앙, KBS, MBC, SBS 등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이들 17개사 가운데는 윤리강령이 없는 언론사도 있었으며 대다수 언론사는 ‘언론인 품위’ 항목에서 ‘향응’이라는 포괄적 개념만을 선언적으로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방송사가 신문사에 비해 윤리강령이 구체적이었다. 방송사의 경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인사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접대 골프와 관련해 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신문사는 경향과 중앙 두 신문사 뿐 이다.

경향은 윤리강령 실천요강에서 ‘취재 또는 업무와 관계없이 지위를 이용하여 골프장, 음식점 등에 무료 제공 또는 할인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편집국 간부 집단 골프 건으로 물의를 빚은 직후 경향은 ‘주요 취재·업무 수칙’을 마련하면서 ‘민원성 골프를 치지 않는다. 취재 및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골프와 향응의 경우에도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의 경우 윤리강령의 세부지침을 통해 ‘우리는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지 않으며, 취재와 관련없는 각종 행사 협찬과 후원 등을 청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접대 골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는 KBS, MBC, SBS 등이다.

KBS는 윤리강령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시행기준에서도 ‘향응’을 풀이하면서 골프 접대를 포함하고 있다.

MBC는 윤리강령 시행기준에서 역시 ‘향응’을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SBS는 언론사 가운데 접대 골프를 가장 구체화 해 놓았다. 지난 3월 개정한 윤리강령 중 직무수행 윤리에서 SBS는 접대성 골프 모임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허가를 얻도록 했다.

SBS는 또 대외관계 윤리 실천 지침에서도 골프장 등 시설에 무료입장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YTN은 현재 윤리강령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골프 접대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박사는 “일부기자들은 술 접대보다 골프가 건전하다고 말하는데 살인보다 폭행이 좋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문제는 접대성 골프에 있다”면서 “골프접대 금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윤리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2003년부터 골프 접대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접대성 골프도 촌지’라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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