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사건을 아시나요?'
24일 국회서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려
"피해자 보상 위해 반드시 17대 국회 해결"
이종완 기자 korea@journalist.or.kr | 입력
2006.04.24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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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피해자 제정을 위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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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사건을 아시나요?’
1965년 대전방송국에서는 농촌에서 금같은 송아지의 값이 6〜7만원 하는데 이 돈이 도시에서는 하루 술값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도시처녀와 농촌소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세태를 풍자한 방송극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를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관계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제시하고자 ‘송아지’ 작가인 편집부장 김정욱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특정계급이나 북한 찬양을 위한 집필이 아닌 도시처녀의 전후파적인 기질을 규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같이 60년대를 비롯 해방이후에서부터 80년대까지 쿠데타와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정부는 언론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을 해왔다.
이로 인해 당시 상당수의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은 끊임없는 고통과 탄압 속에 언론인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최근 이들의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열린우리당 국회의원)주최로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피해자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9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몇몇 언론사들의 방해책동으로 이를 입법화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OECD라는 선진국 대열에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언론탄압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털어내고 이를 통해 제대로된 언론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논의는 더 이상 늦춰져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과거를 망각하고 살면 반드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다”며 “기자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온갖 고통과 탄압을 극복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신 선배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한국기자협회 40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 중 하나가 과거 선배들이 쌓아온 자랑스런 전통을 발굴함으로써 기자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것인가하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 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할 예정이므로 언론관계자분들도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환균 PD연합회 부회장은 “여러 언론과 관련된 불행한 과거가 규명이 안되고 후속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하는 책무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이재희 신문개혁특위위원장은 “지금 이 시기에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진정한 언론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되새기게 하고 있다”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으나 군사정권을 비판하다 탄압을 받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에 포함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형상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한 관련특별법은 법 실무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보완돼야할 부분이 있다”며 “또 배상요구의 경우 국가가 언론활동에 대한 탄압측면에서 배상하는 것보다 언론자유에 관한 민주화운동 표현에 관해 신장시킨 부분을 보상받는게 실무적을 낫지 않는가 싶다”며 배상보다는 보상쪽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박 변호사는 “해직기자 처리문제도 실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에 앞서 언론인 금고 등을 활용해 기념사업 등을 통한 대외적 공표 또한 언론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친일언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정하기 보다는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역사관에 식민시기 초기부터 말기까지 신문을 그대로 붙여놓음으로써 이를 후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투위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에 대해 “80년대 기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명예회복 자체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구체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명예회복 의미가 없다”며 토론내용에 반문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