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위 전직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신문법 32조 등 조항 따라




  신문위 전직원이 작성한 서약서(사진은 장행훈 위원장의 서약서)  
 
  ▲ 신문위 전직원이 작성한 서약서(사진은 장행훈 위원장의 서약서)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 전 직원이 자료신고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신문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 18차 위원회 회의에서 자료신고와 관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32조(비밀유지의무) 및 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이행 서약서를 작성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문위는 5월 15일자로 위원 9명, 전문위원 5명, 사무국 5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약서를 작성해 신문위에 제출했다.



신문법 제39조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누설한 위원 및 직원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문위 관계자는 “자료신고를 앞두고 일부 언론사에서 영업 기밀에 대한 누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서약서를 쓴 것”이라면서 “비밀유지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신고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신문위는 다음달 5일 1차 자료신고 접수 마감에 따른 내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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